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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집사가 소망교회를 상대로 한 출교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여, 사회법정이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았다. 권징절차의 의도와 절차가 문제였고, 개인의 기본권을 그런식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법원이 교회출입금지 공동의회결의, 출교처분은 무효로 한다였다.
그는 김지철목사의 영빈빌라의 사유화로 인한 피켓시위를 계속 하여 벌금 4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결혼이나 장례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착복한다고 동영상을 게시하고, 교회에 기증된 땅을 몰래 사유화하였다는 주장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신집사는 끊임없이 피켓시위를 하면서 김지철목사의 교회재산 사유화를 주장하였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sbs는 최근에 영빈빌라를 김지철목사명의로 편법소유했다고 뉴스화 한 적이 있다. 신집사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았다.
필자는 이미 영빈빌라 실체에 대해서 2013. 4. 2. 다룬 바 있다.
영빈빌라 실체 밝혀랴 실제로 신집사는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근거를 갖고 혼자서 외쳤던 것이다. 김지철목사가 교회에 취임하면서 소망교회측은 교인들 몰래 김지철목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주었다. 문제가 되니 다시 교회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신집사가 벌금으로 처발받은 바 있지만 전혀 근거없이 일인시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망교회측은 집사직 제명을 하고, 공동의회출입금지, 교회출입금지, 나아가 출교처분을 한다. 교회측은 골칫덩어리로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출교는 무효라고 판단한다.
공동의회출입금지, 교회출입금지에도 불구하고 신집사가 계속 교회를 참석하자 교회측은 업무방해및 퇴거불응으로 교회측이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교회측은 신집사의 명예훼손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받자, 이를 계기로 교회측에서 출교를 한다.
법원은 신집사가 명예훼손으로 징역 4월에 처해졌다고 하더라도 권징사유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조항(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이 있는데 다른 권징사유를 적용(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하여 출교처분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파렴치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법원은 교단헌법에서 요구하는 고발 도과기관이 지났고 사법절차에서 원고(신집사)에 대한 업무방해및 퇴거불응의 처벌이 무혐의로 나왔는데 다시 법무위원회가 주도하여 출교처분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그가 벌금 400만원을 받고, 징역4월에 처해졌다고 하더라도 교단헌법에 규정된 교인에 대한 권징및 책벌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업무상 방해와 퇴거불응은 이미 무죄로 처리되었고, 출교에 대한 책벌은 권징사유의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것이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였고, 명목상의 권징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서 책벌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판단했다. 즉 책벌을 해서는 안될 내용인데 억지로 책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판절차가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교회사건도 마찬가지로 총회재판에서 재판기피(회피)자가 참석한 위법한 재판은 위법한 절차로 법원으로 가면 무효가 되는 것이다. 권징은 재판대상이 아니지만 재판절차는 재판대상이다.
법원은 원고가 교회비리의 항거로 인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DAS 처럼 영빈빌라의 실소유주가 김지철목사는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가졌다고도 판단하여 출교라는 권징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았르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법원이 다른 사건같으면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않는다며 기각처리를 했을 것이다. 신집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끊임없는 벌금과 처벌을 받았지만 교회재산에 대한 목사의 사유화의 관심을 갖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영빈빌라는 여전히 아무도 살지 않고 있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3290§ion=sc73§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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