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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로펌, 교단재판상담.연구소 개소식 예배
교단의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교회분쟁을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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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31 [01: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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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 연구소와 교회법률신문이  8. 30. 11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 맞은 편 5층 건물에서  약 30 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소식을 하였다. 사회는 상담실장인 김정우박사가 맡았고, 설교는 종교법학회 회장인 유장춘박사가 했고, 축사는 이덕선 장로, 축도는 조인훈목사가 맡았다.    

 

유박사는 '최선 대신 차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교회가 분쟁이 발생할 때, 교회법이라는 차선이 중요하고, 명성교회건도 각각 소견대로 행하지만 결국 법적인 입장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편집부

 

김정우 박사는 설립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회재판상담연구소 설립취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위기 19:15)

 

한국교회는 교단별로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교단헌법의 규정들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들이 적지 않아 해석의 어려움이 있고, 교회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분쟁들이 교단의 헌법과 재판국을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교단의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교회분쟁을 교단 내에서 교회법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회재판상담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재판상담연구소는 상담의 기능을 넘어서 교회법의 올바른 해석과 입법 방향, 나아가 올바른 교회재판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 지적인 토양들을 제공하기 위한 학술적인 연구도 병행하여 상담과 연구가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회재판상담연구소의 역할과 기능

 

 

1) 교회분쟁 및 교회재판 상담

2) 교회재판 변론서 작성

3) 헌법해석 질의서 작성

4) 총회재판국 판례와 헌법해석 사례 데이터 베이스 구축

5) 교단 판결문에 대한 평석

6) 교회재판 변호인 양성 및 지원

7) 교단 법리부서원들 위탁교육

8) 교회법 공개 강좌 개설

9) 교회법상담사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10) 교회법률신문 운영

 

 

            교회법률신문의 역할과 기능

 

 

교회법률신문(http://claw.kr)은 교회법이론, 현행 교회법 이슈,교단내의 법적인 문제들, 교단 재판국 판결의 평석, 헌법위원회의 해석 등을 다룰 것이며, 교회법학자들의 전문적 분석을 통하여 교회법적 기준과 원리들을 제시하여 한국교회 안의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통합 교단의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헌법위원회 해석들을 데이터 베이스화 했습니다. 향후 교회법학자들의 체계적인 분석들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교단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와 자료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법과 교회재판상담과 자문이 필요한 사람은 02) 745 0692, 010 3927 7241(김정우박사), 010 8313 1101(백남주 장로)에게 전화하여 상담을 통하여 교회법적 자문을 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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