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참배를 가결한 대한예수교장로교 27차 총회의 문제점은 결의로 법을 압도한 것이다. 103회 총회의 문제점도 결의로 법을 압도한 것이다. 두 총회장은 공교롭게도 법대신 결의를 선택하였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헌법시행규정에 의하면 총회헌법이 가장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최회결의를 가장 상위법으로 적용하였다.두 총회장이 법서열상 첫번째 순위의 헌법대신, 네번째 순위의 결의를 우선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최기학 총회장은 법리부서의 보고를 채택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여 총회의 결의를 통해 보고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했고, 림형석 총회장은 헌법조항을 인정하지 않고 법리부서의 결정을 총회의 결의를 통해 취소시켰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리부서의 보고를 두 총회장은 총대들의 결의로 취소시켰다.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헌법시행규정 36조 5항)
A. 최기학 총회장의 불법
교단헌법시행규정 36조 6항은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이다.
그러나 법리부서에서 재심의를 한 이후 임원회는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데 최기학 총회장은 지연하거나 보류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헌법위원회 이재팔 목사는 헌법위가 해석한 건에 대해서 총회임원회는 3차례나 반려하고 103회기 총회까지 보류하고 통보하지 않았다고 경과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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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학목사는 헌법위 해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차례 거부했고 본회의에 내놓았다고 했다. 직권남용에데 직무유기였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다.
96회기 헌법위 해석
97차 총회록에 의하면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답변서 요청(2011. 12. 26)’ 건에 대하여는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되어 있다.
97차 총회록 815p
그러므로 헌법시행규정 36조 6항과 96회기 헌법위 해석을 볼 때, 임원회가 법리부서의 유권해석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 유기요, 직권남용이다.부천노회 이병철장로는 이미 3차 부결시킨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해석갖고서 부결결의 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최기학 총회장은 자신이 사회를 볼 때 헌법위 해석(101회기 명성교회건 포함)은 이미 임원회가 받았고,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최기학총회장은 총회에서 사회를 볼 때는 헌법위의 결의가 유효하여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총회가 폐한 이후에는 헌법을 위반하여 헌법위의 결의를 유효하게 판단하지 않고, 103회 총대들이 판단하도록 했다. 그의 주장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었다.
103회 총회때는 헌법위의 해석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앞장서서 헌법위의 보고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동의 재청을 받기도 했다. 즉 이미 해석한 헌법위의 효력을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102회 총회시와 103회 총회시의 말이 틀렸다. 금반언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최기학 총회장은 102회 총회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해석에 불과한 헌법위의 해석을 그렇게 폐기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위의 해석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까?
사회봉을 잡을 때는 헌법위의 해석이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고, 강단에 내려와서는 "해석은 해석일 뿐"이라고 하고, 103회 총회에서는 헌법위의 해석 중 명성교회건만 폐기시키는데 앞장서고, 해석을 3차례나 지연, 보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총회장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권남용해도 되는가? 민법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금반언원칙을 위배해도 되는가? 명성교회 하나를 잡자고 총회장이 초가삼간을 태우는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가?
최기학목사로 시작된 불법은 헌법위의 보고를 폐지시킨 총대로까지 이어졌다.
B. 림형석 총회장의 불법
그러나 헌법시행규정은 결의로 해석을 페기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헌법시행규정 36조 5항)
박은호 목사도 동남노회(명성교회)와 관련한 규칙부의 해석을 부결시키자고 했다.
헌법시행규정 9조는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규칙부의 해석은 하자가 없었다. 헌법위는 심의 판단해서 경유를 거부하지 말고 의견을 첨부하여 정치부로 넘겨야 했다.
제9조 [경유]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전만영목사는 명성교회와 관련한 재판국의 결정을 삭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징편 34조에 의하면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림형석총회장은 총대들의 불법적 주장을 처리하지 말아야 했다. 보고는 받도록 해야 했다.
결론적으로 최기학총회장부터 시작된 모든 결의는 헌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불법이었다. 결의로 교단헌법을 앞섰던 것이다. 그러나 보니 일부 반명성을 주장하는 총대들도 다수결로 법리부서의 결정을 폐기하고자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윗물이 흐리다 보니 아랫물도 흐렸다. 아랫물이 흐리다 보니 판단도 흐려져 103회 총회장까지 총회판결을 취소하는 결의까지 하게 되었다. 모두 헌법을 위반했다.
102회 최기학목사로 시작된 불법이 결국 103회 림형석 총회장까지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다. 현임원회는 한국기독공보에 판결을 취소시킨 것은 실수이고, 판결에 대한 해석을 취소 하는 것이라고 회의록에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전현규칙부장은 교단이 결의만을 중시하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다.
원판결없이 재심없다
윗물이 흐렸기 때문에 아랫물이 흐려져 법리부서의 보고를 모두 삭제했던 것이다. 심지어 재판판결까지 취소시켜 재심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원심없는 재심은 없다. 최기학총죄장은 102강에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했는데 흐린 물을 흘려보내 103강까지 이어졌다. 흐린물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샴페인은 김수원목사나 세반연이 아니라 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터뜨려야 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 법이다. 림형석 총회장은 총회 경험에 없었기 때문에 다수 총대들에 의하여 불법으로 이끌려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