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상담.연구소, "명성교회에 대한 교회법적인 접근" 생중계
교회의 자유, 기본권, 공정한 절차, 보고서채택의 여부 등 문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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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9 [11: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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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연구소가 2018년 10. 1(월), 11시 종로5가 한국 교회 백주년 기념회관 건너편 4층 건물에서 "명성교회사건과 교회법적인 접근"으로 대담 프로그램을 갖는다. 이 토론은 신학적, 교리적, 도덕적, 사회법적 입장보다 순수 교회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주로 기본권, 교회의 자유, 재판국의 판단절차, 헌법위 해석의 절차, 총대들의 보고서 불채택 가결, 원 판결취소 가결과 임원들의 회의록 채택여부  등이다.

 

 

종교법학회 회원인 김정우(숭실대 법대박사), 소재열(조선대 법대 박사), 유장춘박사(단국대 법대 박사), 황규학(사회, 강원대법대 박사)가 참여하여 찬반양론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일 것이다. 김정우박사는 교회 법철학과 장로교역사, 법해석학을 통한 접근을 할 것이고, 소재열박사는 민법과 교회법적인 관점에서 토론할 예정이고, 유장춘박사(종교법학회장)는 교단법과 국가헌법적인 입장에서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번 토론은 그동안의 신학적 주장, 윤리적 주장, 사회법 주장과 달리 순수교회법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다. 김정우박사는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교회법철학적인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현할 것이고, 소재열박사는 장로교단 헌법적인 입장에서 헌법위 해석과 교단재판에 있어서 민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고, 유장춘박사는 국가헌법적이고 교회법적인 입장에서 재판과 헌법해석, 보고채택여부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접근할 것이다.  

 

교회재판상담연구소 대표인 백남주장로는 "명성교회관련 사건이 총회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법적 판단이 필요하여 이 프로그램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현행 이슈에 대해 다양한 세미나와 대담프로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담프로는 교회법률신문(http://claw.kr/), 통합기독공보(http://lawnchurch.com/), 기독공보(http://kidogkongbo.com/), 하야방송(http://ichn.or.kr/), 리폼드 뉴스(http://www.reformednews.co.kr/)에서 공동으로 생방송 중계(유튜브)를 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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