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소속 평택활천교회 임시당회장 (장성호목사)이 교회를 매각한 10억원을 가로 채 박 모씨와 임의로 사용해 해당교회 교인으로부터 고소되었다.
이에 대해 장성호목사는 자신은 현재 병원에 있고, 잘 모르고 박태철 장로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있다. 박태철장로는 자신은 1억을 빌린 적도 없고 모르는 일 이고, 장로는 정식으로 서류를 떼어서 이명했고, 장성호목사가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김모집사는 제직회나 교인총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임의로 존재하지도 않은 재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갖고 회의록을 가짜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매매대금은 교인들의 총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불법으로 수차례 사용하고 지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매도인은 장성호 목사로 되어 있고, 매수인은 예장통합 시민교회 지성구목사로 되어 있다. 계약서는 평택활천교회를 13억에 매각했고, 이 돈이 사라진 것이다.
이들은 재산관리위원회을 조직하여 임의로 교회매각을 했던 것이다. 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은 15억으로 되어 있다.
일단 5명의 계좌추적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여기서 김영태장로는 박태철장로가 매각 당시 처음 본 사람이며 평택교회 장로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김영태장로에 의하면 일의 지시는 장성호 목사가 했고, 기타 일은 박태철 씨가 했다고 적었다.
평택활천교회 원규약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행위는 공동의회 또는 당회(재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거하나, 교회당 건물(성전으로 봉헌)과 그 위치한 대지는 여하한 의회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교인총회 없이 새로운 위조 정관을 만들어 재산관리위원회가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만든 날자도 없이 매각을 위해서 급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평택활천교회는 교인들의 동의 없이 평택활천교회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외부에서 와 임시당회장의 명목과 장로의 명목으로 매각자금이 흘러갔던 것이다. 박태철장로는 당시 자신이 다른 교회에서 평택활천교회로 합법적으로 이명을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평택활천교회에 소속해 있던 일부 신도들은 한번도 예배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해 당회원으로서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하고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해당교인이었던 김모 집사는 장성호목사와 박태철 장로를 횡령과 사기매매로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그의 증거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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