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지난 12월 5일 김 모씨 등 9명이 오정현 목사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예장합동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있다. 먼저 교단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조에 따라 교단 산하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또 다른 요건은 교단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에 따라 타교파 목사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로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오정현 목사는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키지 않기에 원고들은 위임결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 측은 “교단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에 따라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목편입하여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교단 목사로써 자격을 갖추었다”며 ‘편목편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올해 4월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을 당시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으로 보았으며, 이번 판결문에도 ‘일반편입’으로 보았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학년도 편목‧편입학생 모집요강에는 일반편입과 편목편입 응시자격을 나누었는데 오정현 목사가 제출한 서류가 일반편입이라는 것이다.
당시 일반편입 응시자격은 수세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목사후보생으로 선발되어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본 교단의 신학노선과 같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자’이고 응시자는 입학원서, 노회추천서, 서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이 과정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목사후보생으로 목사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편목편입 응시자격은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 해당자(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본 교단에서 교역하고자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본 교단의 신학노선과 같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자’이고 응시자는 위 입학원서, 노회추천서, 서약서 등의 서류 외 목사안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즉 이 과정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목사 자격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여기서 법원은 오정현 목사 측이 주장한 편목편입이 아니라는 근거로 오정현 목사의 응시접수 서류에서 찾았다.
2002학년도 편목‧편입학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원서접수기간은 2001.10.15.부터 2001.10.19.까지였는데 오정현 목사가 추천을 받은 경기노회의 정기노회는 2001.10.29. 및 같은 달 30일에 개최됐기 때문에 편목편입을 위한 목사 신분 심사를 거쳐 노회추천을 받는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2001.10.13. 경기노회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일반편입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목사후보생’ 추천서였다. 그리고 이를 제출해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기에 일반편입이라는 것이다.
오정현 목사의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게다가 오정현 목사는 편목편입 응시 요건 중 하나인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결정적으로 오정현 목사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서류에 ‘오정현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기재하는 바람에 오정현 목사도 일반편입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오정현 목사는 일반편입을 한 것이고 교단헌법 정치편 15장 제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오정현 목사는 위 연구과정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을 뿐 아직 교단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보기에 예장합동 교단 목사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편 15장 제13조를 적용한다고 해도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오정현 목사가 위 연구과정을 졸업할 때까지 미국장로교 교단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당시 노회의 적법한 추천이나 이명을 받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정현 목사는 교단 헌법에 따른 목사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되기에 본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에서는 이 같은 판결문이 나오자 교회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유감을 표하며 이번 공등법원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기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교회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노회와 총회가 수차례 확인결의 했으며 노회와 총회의 지도, 협력 속에 보완하고 충족시킨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장합동교단은 아직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올해 초 4월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를 ‘일반편입’으로 보고 원심파기환송했을 당시, 102회기 총회에서는 총회장 성명서(당시 전계헌 총회장)를 발표하면서 까지 오정현 목사를 보호했다.
당시 성명서에는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며, 국가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의 취지에 부합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어 유지된다면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갖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권으로 보장되어 왔던 목사의 신분 문제까지도 사법부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교단차원에서 ‘종교의 자율권’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종교의 자율권 보장을 언급한 기존 대법원 판결들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오히려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비위가 있는 자, 즉 법을 어긴 자에게 종교 내부 규제로 징계, 제재가 아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단에서도 지속적으로 ‘종교의 자율권’만을 계속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교단 목회자 사이에서도 “오정현 목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애시당초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이라며 불법, 편법은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번 103회기 총회는 ‘변화하라’는 주제에 따라 이승희 총회장이 불법, 비리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있기에 더욱 고심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단차원에서 이번에도 오정현 목사를 같은 식구로써 감싸 안을 것인지 아니면 사과문이 나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