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이 당초 명성교회 승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패소 결정을 내렸다.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청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고 김수원 목사의 소를 받아들여 원심파기, 원판결 취소를 결정한 것. 그리고 강흥구 재판국장은 28조6항에 따라 위임목사청빙을 무효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해 교회법 전문가들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와 법리오인으로 재재심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강흥구 재판국장이 무효판결 근거로 28조 6항을 들었으나 이는 101회, 102회, 103회 헌법위원회에서 이미 위헌판단을 내린 조항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헌법위 해석은 총회재판국에 기속한다고 되어 있고, 또 재판은 법에 따라 시행돼야 하므로 헌법과 헌법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총회재판국을 비롯한 모든 총회산하의 부서와 위원회, 기관단체, 교회는 헌법위 해석에 따라야 하며 헌법위 해석이 총회재판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흥구 재판국장은 위헌판단을 내린 조항 28조 6항을 근거로 위임목사청빙 무효 판결을 했기에 이는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재판의 당사자주의를 거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제출도 하지 않은 채 재판국의 직권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회법 전문가들은 “법리오인과 절차하자로 인해 명성교회 건은 반드시 재재심 해야 한다”며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국원들의 구성은 지난해 9월 103회 총회에서 재판국원 전원교체를 불법적으로 진행하면서 국원들을 급조했기에 이미 예견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