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패소 결정 But 심각한 법리오인, 절차상 하자 발견
명성교회 건 재재심 불가피
통합기독공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8/06 [18:54]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 통합기독공보

 

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이 당초 명성교회 승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패소 결정을 내렸다.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청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고 김수원 목사의 소를 받아들여 원심파기, 원판결 취소를 결정한 것. 그리고 강흥구 재판국장은 286항에 따라 위임목사청빙을 무효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해 교회법 전문가들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와 법리오인으로 재재심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강흥구 재판국장이 무효판결 근거로 286항을 들었으나 이는 101, 102, 103회 헌법위원회에서 이미 위헌판단을 내린 조항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헌법위 해석은 총회재판국에 기속한다고 되어 있고, 또 재판은 법에 따라 시행돼야 하므로 헌법과 헌법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총회재판국을 비롯한 모든 총회산하의 부서와 위원회, 기관단체, 교회는 헌법위 해석에 따라야 하며 헌법위 해석이 총회재판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흥구 재판국장은 위헌판단을 내린 조항 286항을 근거로 위임목사청빙 무효 판결을 했기에 이는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재판의 당사자주의를 거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제출도 하지 않은 채 재판국의 직권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회법 전문가들은 법리오인과 절차하자로 인해 명성교회 건은 반드시 재재심 해야 한다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국원들의 구성은 지난해 9103회 총회에서 재판국원 전원교체를 불법적으로 진행하면서 국원들을 급조했기에 이미 예견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awnchurch.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 참새가 맞네 2019/09/12 [14:05] 수정 | 삭제
  • 참새가 그렇지머. 총회가 법율전문가 인가? 총대들은 국회의원과 같이 대의정치의 대의자들이며, 총대가 성도들을 대표하는것은 아니다. 헌법위가 헌법에 규정된건가 아닌가만 판단한다고? 그럼 총회가 판단한단말은 더 웃기지 요. ㅎㅎ 허참. 못난 사람이네. 이사람. 당신은 그야말로 신문을 보는 독잘세 그려. 허참 허참. 초딩도 아니시고
  • 황새 2019/08/26 [09:14] 수정 | 삭제
  • 재심에 재재심까지한다는거 부끄러운줄 알아야합니다 최기학에서 시작된 헌법 농단과 불법행위가 이런사태를 만들었어요 정치목사들 은 반드시 퇴출되어야합니다
  • 참새 2019/08/07 [19:07] 수정 | 삭제
  • 헌법을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총회 뿐이다 지금까지 통합교단 의 수 많은 분쟁은 헌법위원회가 권한없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는 질의된 문제들이 총회헌법에규정된 것에 맞느냐? 아니냐?만 판단하여야 한다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