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때는 5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한남중앙교회. 지금은 50여명도 채 안되는 성도들만 출석하고 있다. ©통합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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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남중앙교회. 한때는 5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던 교회였다. 그러나 지금은 50여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만이 출석하고 있다.
그 많던 성도들은 어디로 갔나. 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던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 배회하며 방황하게 됐나?
이와 관련해 하야방송 정문일침에 한남중앙교회 원로 손석호 장로가 나와 한남중앙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며 총회에서 관심갖고 문제 해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손석호 장로는 한남중앙교회 최문진 목사가 위임받았을 당시만 해도 교인 수가 500여명이 넘었다며 당시 세례교인만 약 250명 가까이 됐고 유치부 및 중고등부가 한 150명, 그리고 청년부가 한 50명, 일반 교인이 예배 출석 교인이 약 350명 정도 됐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지만 지금은 50명도 안 되는 소형 교회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
정관개정 시도, 분쟁의 시작
그 이유로는 최문진 목사가 2018년도 교회매각과 관련해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남중앙교회가 갈등을 겪게 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최문진 목사가 교회 정관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지만 2020년 1월 공동의회에서 이의가 제기됐다.
개정을 시도하려고 한 정관 주소는 제3조에 그대로 한남중앙교회 주소지를 사용하면서도 제1조에 교회 명칭이 한남중앙교회가 아닌 ‘평안교회’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제73조 1에도 평안교회로 하였으며 한남중앙교회의 재산권을 평안교회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이에 대한 문제를 최문진 목사에게 지적하자 단지 ‘분당중앙교회’ 정관을 인용하려 했다는 해명만 듣게 됐다.
그러나 성도들은 최문진목사의 주장대로라면 정관 제1조에 ‘분당중앙교회’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평안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소지는 한남중앙교회이지만 교회명칭이 평안교회일 경우 교회재산은 총유이기 때문에 한남중앙교회 교인들은 공중에 뜨게 될 수 있고, 평안교회 교인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담임목사에게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성도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었다.
또 개정하고자 했던 정관에는 당회나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교회 재산 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제73조 3에 “특별한 경우 당회의 기능을 대신한 7인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재산 구입과 처분을 담당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임(담임)목사로 하며 기획위원의 임명과 활동기한은 위임(담임)목사가 정한다”는 내용까지 추가되어 있었다.
물론 정관개정은 성도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일 이후로 최문진 목사가 당회나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교회를 매각한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이외에도 성도들은 최문진 목사가 설교나 당회시 일반 건축회사에서 매각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며 최문진 목사의 일방적인 매각에 대한 의혹을 갖기 시작했다.
목회자가 성도 대상으로 사회법에 고소 © 통합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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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가 성도 대상으로 사회법에 고소
하지만 손석호 장로에 따르면 성도들이 한남중앙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교회 매각 문제가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수차례 사회법에 고소하며 시험에 들게 한 것이다. 최문진 목사가 고소한 교인 3명, 최문진 목사의 사모가 고소한 교인 1명. 이들 목사 부부가 고소한 성도들은 교회 매각을 비롯해서 재정문제 등에 의혹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며 노회장에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이를 사회법에 고소한 것이다. 물론 이들은 ‘무혐의’ 처분, 또는 공소권 없음이 나왔다.
문제는 목회자가 무고한 교인들을 사회법에 고소하며 핍박했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은 최문진 목사 부부에게 실망해 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성도의 실족은 목회 미숙일뿐?
따라서 한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중서울노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최문진 목사를 고소했지만 노회는 2022년 2월 16일 ‘피고 최문진 목사를 무죄로 판결한다’고 결론지었다.
노회는 “교회 매각과 관련해 매각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최문진 목사의 권력적인 위력 행사로 성도들의 분열을 조장하였고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게 했다는 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목회활동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지 재판해서 처벌할 만한 범죄 요건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과연 목사가 성도를 사회법에 고소한 사건을 목회 미숙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노회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한남중앙교회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이탈하는 성도의 수도 점점 늘어났다.
결국 2022년 3월 31일 한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총회(당시 총회장 배광식 목사) 앞으로 소원장을 발송해 ‘회의록, 배임, 횡령혐의 고소장’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총회 재판국은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는 피고소인 최문진 씨를 3개월 내 기소해 재판하고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2022년 10월 11일 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요청에 따라 다시 재판국을 설치하게 됐다.
‘위임목사 해약 청원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최문진 목사와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갔다. 노회는 결국 지속되는 한남중앙교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문진 목사 해약 청원서’를 노회에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최문진 목사를 횡령, 배임, 당회록 변조 등의 건으로 다시 고소한 성도들을 설득시켜 고소 취하하도록 했고 이에 한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최문진 목사 사임에 대한 예우의 건’ 등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23년 5월 1일 한남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합동 중서울노회에 ‘위임목사 해약 청원서’를 내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중서울노회는 ‘최문진 목사 해약 청원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회현장에서 노회장이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기각을 결정해 버렸다.
하지만 손석호 장로는 여기에 심각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판국이 아닌 수습위원회가 결정문과 주문을 채택해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이에 대해 노회에서는 ‘목사 해약 청원’은 재판건이 아니라 행정건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회는 해약 청원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해약 청원서 건을 “노회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에 다시 도움 요청
2023년 10월 23일 결국 108회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앞으로 소원통지서를 발송했다.
권징조례 제5장 35조에 의해 기각은 노회의 가부로 결정할 수 없다며 총회에 다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절차 미비로 총회로부터 통지서가 반려됐다며 다시 요건을 갖춰 소원통지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손석호 장로는 “최문진 목사는 자신의 교회가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봄정기노회에서 부노회장으로 선출됐다”며 “성도들의 이탈에도 개의치 않고 무작정 고소하고 보는 목사가 이제 노회 임원이라는 힘까지 얻은 상태라 한남중앙교회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따라서 “이제 한남중앙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총회가 이 문제에 귀 기울여 주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