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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103회 총회 앞두고 ‘이중직’에 대한 총대권 ‘이중잣대’ 논란
헌법에 이중직은 총대 될 수 없다는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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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8 [15: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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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9월에 개최되는 103회 총회를 앞두고 이중직에 대한 이중 잣대를 대지 말라는 주장과 함께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회에서 이중직이 대두된 것은 김영우 총장이 101회기 부총회장에 출마하면서 부터이다. 김영우 총장은 사실 이중직으로서 총대자격이 박탈당한 적은 없다. 다만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할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립학교법 23조와 총신대학교 정관 26조에 의해 학교법인 이사장은 총장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영우 목사가 학교법인 이사장직과 총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총장직은 노회 승낙을 얻어 기관목사로 파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천읍교회 위임목사인 동시에 총회 산하 기관인 총신대 총장이라는 기관목사가 이중직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후 이중직 문제는 102회기 총회에서도 계속됐다. 이번에는 이중직으로 총대권을 유보하는 사건으로 확대됐다.

당시 김선규 총회장은 교수와 목회를 하는 이중직이 있다며 103회 총회 전에 교수를 할 것인지, 목회를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노회에서는 이중직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총대로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잣대를 잰 것으로 논란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총대 중에는 상당수가 담임목사인 동시에 신학교 교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중직이라는 잣대를 신학교 교수는 안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이라든지, 유치원 등 부설로 운영하는 많은 기관을 운영하며 목회를 하는 등 다른 직업에 대한 이중직은 된다는 논란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된다.

더욱이 헌법에 이중직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는 상황이기에 이중직총대 자격에 대한 기준은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형평성 부분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이와 관련해 충남노회(노회장 윤익세 목사)이중직에 대한 질의 건이라는 제하로 총회에 질의서를 접수했다.

질의서에 명시된 질의 내용은 이중직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 어디에 등재되어 있는지 답변해줄 것과 헌법에 없는 내용을 총회가 결의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직이 두 개이면 이중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중직이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물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한 답을 615일까지 총회에 요구했지만 총회에서는 아직 답이 없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규칙부로 넘겨져 진행가운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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