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제101회 총회에서 윤익세 목사가 총회 재판국장으로 선출된 것과 총대지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박노섭, 이상규 목사는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총회를 상대로 제101회 총회에서 윤익세 목사를 재판국장으로 선출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와 충남노회 회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7월 6일 박노섭, 이상규 목사가 청구한 부분들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박노섭, 이상규 목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예장합동총회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윤익세 목사가 총회 재판국장으로 선출된 것과 총대지위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하게 해 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먼저 이 사건에 앞서 “교단 내부에서 상위 단체와 하위 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할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하위 단체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적시하며 “하위단체인 노회는 상위단체인 총회에 의한 자율권 제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총회의 결정이 먼저 존중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이번 사건을 본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재판국장 선출 결의와 총대권 존부 문제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교단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다루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분쟁의 전제로는 제132회 속회가 있었던 2015년 이래 충남노회가 박노섭 목사 측과 윤익세 목사 측으로 나뉘어 각각 노회를 개최하고 총회총대를 각각 제출하면서 시작됐다고 보았다. 하지만 총회에서는 윤익세 목사 측의 총대만을 총회 회원으로 인정했다.
총회가 이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박노섭 목사측은 총대보고서도 3개월 가량 늦게 제출했고 천서된 총회총대수도 2014, 2015년도에 비해 3명이 모자라는 등 정상적으로 구성된 노회임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의 이같은 결정은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적 자율권의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