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중서울노회(노회장 박래흠 목사) 제1차 임시회가 7월 20일 서울 옥수중앙교회(호용환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금곡교회 건과 관련해 7인 수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금곡교회는 7년 전 담임목사인 이면수 목사를 청빙했다. 당시에 최종 면접에서 시무 7년이면 신임투표를 받겠다는 동의와 함께 서명을 받고 이면수 목사는 청빙되었다.
문제는 7년이 되자 이면수 목사가 재신임투표는 헌법에 없다며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서울노회에 청원서를 올리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사실 금곡교회 당회는 이면수 목사가 청빙된 이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배당 건축이후 교회의 빚이 50억원 이상 있는 상태에서 이면수 목사의 청빙 이후 여러 문제들로 교회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재신임투표가 절실했다고 밝혔다.
이면수 목사도 지난 7월 1일 주일날 제직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장로들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다. 다만 기도한 후 수요예배 후 임시당회를 갖자고 제안을 해 3일 후인 7월 4일 수요일에 임시당회를 갖게 됐다. 그리고 이날 권고사면이 결의가 되었다.
따라서 이면수 목사가 당회의 결의를 받아들여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장로들과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면수 목사가 노회에 사직서가 아닌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장로들과의 신뢰가 깨졌고 장로들도 임시당회의 결의를 권고사면 소원장으로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갈등상황에서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 건을 다루기 위해 제77회 1차 임시노회를 소집한 것이다.
하지만 중서울노회 임원회는 금곡교회 당회가 제출한 이면수 목사의 권고사면에 대한 소원장은 기각하고 이면수 목사의 청원서만을 안건으로 채택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대해 제77회 1차 임시노회에서 이 문제를 금곡교회 장로가 지적하자 권고사면 소원서에 ‘해임시키기로 결의했다’라는 표현이 잘못되어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임목사 해지에 관한 결의는 당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따라서 ‘해임’이라는 단어가 틀렸다면 노회 서기는 이를 고쳐서 다시 청원을 하라고 지도했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기각을 한 것이다.
반면 이면수 목사는 당회나 시찰 경유 없이 ‘당회장 이면수 목사의 청원서’라고 기재해 노회에 바로 올렸다.
이면수 목사는 당회를 거치지 않고 노회에 올린 것이기에 당회장이 아닌 담임목사라고 적시했어야 맞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노회는 이면수 목사의 청원서는 받아들이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신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 건을 위해 7인 수습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회와 이면수 목사의 입장을 다시 듣기로 결의했다.
이미 목회자와 교인의 신뢰가 깨지고 당회에서도 권고사면을 결정한 상태에서 이면수 목사가 금곡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 7인 수습위원회가 금곡교회 건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꼴이 될 뿐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면수 목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예우해야 하며, 이면수 목사는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원로목사는 “목사 장로의 갈등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해치는 일이기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라도 서로 양보해야 하며 특히 목사는 상황이 이쯤 되면 스스로 사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금곡교회 당회에서 제출한 이면수 목사의 권고사면 소원장 외 총회의 지시대로 총신대 재단이사를 권징조례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임원회는 “지난 봄 노회에서 다음 총회 시까지 보류한다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번 임시노회에서는 다룰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의 자체도 총회결의 위반 사항이 됨을 지적하며 총신대 재단이사를 노회는 반드시 면직 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