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총회장 이승희 목사를 중상모략 음해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10월 1일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김화경 목사는 “103회 총회 기간에 불법적으로 발급된 서류와 관련해 총회 썩은 정치꾼들이 ‘이승희 총회장이 알고 허락한 것’이라는 소문을 내며 총회장을 중상모략 음해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이승희 총회장도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불법 서류를 발급한 범죄자들을 발본색원 사법처리해 총회 권위와 위상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불법 서류 발급과 관련해서는 “성석교회는 총회 전상망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별명부에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총회 사무국은 103회 총회 기간 중인 2018년 9월 12일자로 직전총회장 직인을 찍어 임00 목사를 ‘성석교회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이라는 내용의 불법 서류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103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와 임원회는 성석교회와 관련해 발급한 서류를 취소했지만 김화경 목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성석교회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징계 및 사법 처리해 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이날 김화경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서경노회와 목동A교회 담임목사 임00 목사에게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먼저 서경노회 제21회 정기노회를 2015년 4월 14일 임00 목사가 시무하는 목동A교회에서 진행됐고 이날 ‘성석교회를 명부에서 삭제 제적처리’ 안건이 처리되어 총회 전산망에도 삭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화경 목사는 “이후 성석교회는 정식으로 서경노회 가입 결의 및 가입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경노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당회장 성석교회에 파송하는 불법적인 일을 행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총회도 이러한 불법적인 일에 함께 동조하여 “임00 목사가 성석교회 대표자”이고 “성석교회가 서경노회 소속”이라고 불법서류를 발급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는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화경 목사는 합동 103회 총회 감사부의 성석교회 관련 감사 결과 보고 내용도 언급했다.
감사부는 “정치부 보고는 1)‘97결의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의 목적과 원 취지가 다르다’ 2) 정치부 보고 175번은 ‘97회 결의는 제명된 회원 복권에 관한 건이고 교회 복귀의 건이 아니기에 헌의 취지 내용과 다른 정치부 보고는 잘못’됐다. 3)정치부 보고 시 ‘175번은 헌의부에서 넘겨 준 사실이 없고 유인물에서 삭제 된 구두보고’는 잘못된 것이다. 4)정치부 보고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총회 석상에서 보고할 때 ‘성석교회 복귀의건’을 ‘서경노회복귀청원의건’으로 ‘잘못 보고함으로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뒤 김화경 목사는 “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죄’의 서류 발급을 주도한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화경 목사는 “이승희 총회장을 향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라며 “이번 성석교회건과 관련한 평양노회 강00 목사, 서경노회 임00 목사, 서류발급한 사무직원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서경노회는 사고노회 및 104회 총회 천서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화경 목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