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교단
금곡교회 이면수 목사 반대측 “우리도 본당에서 예배드리게 해 달라”
교회시설 사용 권한 주장 동시에 “서로의 예배, 설교 존중하자”
전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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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1 [21:2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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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수 목사 반대측 예배관련 교회 시설 사용 관련 내용증명서 보내   © 통합기독공보

 

이면수 목사 반대측이 예배 관련 교회 시설 사용과 관련해 이면수 목사 측에 69일 내용증명서를 보내며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면수 목사 반대측은 지난 671, 2부 예배가 끝난 후 본당에서 약 3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이면수 목사 측의 방송 시스템 차단, 변전기 차단 등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결국 이들은 어두운 가운데 창문을 열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다.

 

▲ 이면수 목사 반대측 예배 모습     © 통합기독공보

 

따라서 대법원 판례와 정당한 법적 요건에 따라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권한을 설명함과 동시에 주일예배와 준비, 정리하는데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주요 요청사항은 이면수 목사 측이 드리는 1, 2부 예배가 끝난 뒤 매 주일 오후 1230-1430분에 금곡교회 2층 대예배실 사용의 건이다.

이와 함께 예배를 위해 교회 출입구 개방, 2층 대예배실의 개방, 방송실 개방 및 시설 사용, 2층 대예배실의 냉난방 시설의 사용, 코로나19방역수칙준수를 위한 교회 1층 출입구 내에서의 활동, 화장실의 개방, 지상, 지하 주차장의 개방, 1층 출입구로부터 2층 대예배실까지의 전등 및 엘리베이터의 정상 작동, 기타 예배를 위한 준비 및 진행 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요청했다.

예배당 사용에 대한 권리 주장은 민법 제27조 제1항 교인들은 금곡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자 교회 재산의 총유권자이며, 민법 제276조 제2항 교회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또한 노회로부터 치리를 받은 장로들도 아직까지는 권징재판 상고심 절차가 총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교회의 구성원이기에 예배당 사용의 권한이 있음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158조에 의해 교인들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건물 사용 금지는 명백히 예배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면수 목사 반대측이 교회 시설 사용에 대한 요청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면수 목사 측에서는 당회 결의를 통해 반대 측의 예배나 반대측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예배 인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당회가 결의해 예배인도를 하지 못하도록 공소외인에게 통고했다 하더라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목사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가 그 교의를 신봉하는 평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종교생활, 예배나 설교를 방해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방해가 이뤄진다면 예배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면수 목사 반대측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면수 목사 반대측 역시 이면수 목사 측의 예배, 설교 등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특히 단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건물을 사용하려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예배 이외에 교회 갈등과 관련해 이면수 목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항의, 시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면수 목사 반대측은 교인들이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다애초 교회 내 갈등이 예배문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예배로 전환하면서 성도들은 다른 교회 온라인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다온라인 예배로 성도들의 이탈현상이 더 커지고 있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본당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2m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 발열체크, 명부 작성 등 방역 준칙을 더욱 철저히 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회시설 사용 공문발송 이후 이면수 목사 측은 610일 돌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전교인에게 공지했다.

이에 대해 이면수 목사 반대측은 결국은 우리의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코로나19를 핑계삼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는 시도로 보여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9일 예배현황은 이면수 목사 측은 1, 2부 예배 온오프라인 통합 추산 약 160여명 정도 드렸으며 이면수 목사 반대측은 오프라인 예배로만 약 350여명이 예배드렸다.

 

▲ 이면수 목사 측 예배 모습     © 통합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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