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게 발견된 증거, 대법원 채택하지 않아
부천시 중동의 M목사는 영어학원을 운영하다가 아동을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1년 실형 선고가 떨어졌다.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인정하여 기각하고 말았다. 법원은 일방적으로 아이들의 얘기만 듣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학원이나 어린이학교를 운영하는 복지법인이나 교회는 주의가 요구된다.
M목사는 일본에서 방학때만 오는 여학생을 가르치다 봉변을 당하게 되었다. 경찰이 의심하고 법원이 중죄를 내린 것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아이의 진술만 듣고, M목사를 불리하게 판정했다. 지난번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상태이지만, 상습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일본에서 온 학생은 매년 방학때마다 공부를 하러 왔는데 자연스럽게 귀국을 하고 2년 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자신을 껴안았고, 에레베이터에서도 자신에게 키스를 했고, 비오는 날 차안에서도 치마를 입은 자신의 팬티에 손을 넣은 등 하여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여, M목사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1년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M목사측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국선변호사에게 의존했다. 국선변호사도 최선을 다해 변호했으나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지못함으로 인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다. 그의 사모가 호소문도 써보고 백방 하소연했으나 별효력이 없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이 끝난 후, 아이가 거짓말을 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버스에서 성추행한 날은 2005년 7월 27일(수요일)인데 그날, 아이는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으나 컴퓨터로 조회한 결과 7월 27일은 바지를 입고 있어 아이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사실심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날짜가 2005.7.27일 이다.
이 사진은 이미 제출되었지만 법원도, 경찰도 , M목사측도 이사진의 날짜가 2005년 7월 27일인줄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아이의 거짓말에 경찰도, 법원도 모두 속았지만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채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M목사 사모는 "처음부터 죄가 없었기에 변호사를 고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당시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법리심만 하기 때문에 재판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뒤늦게 증거가 발견되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건물에는 사람들이 많고 에레베이터안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성추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얘기만 듣고 판정하는 법원이 과연진정한 법원인지 의심스럽다"며 아이의 말만 진실이고 어른의 말은 거짓으로 보는 사회가 가슴아프다"고 했다.
얼마 전에도 예장 통합교단의 한 인권목사도 일방적으로 여자 아이들이 성추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경찰과 법원은 아이들의 말의 사실여부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진실만 얘기한다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앞으로 성추행으로 누명을 당해 실형을 사는 어린이 집이나 학원, 복지법인 관계자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경찰과 법원이 무조건 성인들에게만 잘못을 씌워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교회는 쓸데 없는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 조심을 해야할 것이다.
M목사는 일본에서 방학때만 오는 여학생을 가르치다 봉변을 당하게 되었다. 경찰이 의심하고 법원이 중죄를 내린 것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아이의 진술만 듣고, M목사를 불리하게 판정했다. 지난번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상태이지만, 상습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일본에서 온 학생은 매년 방학때마다 공부를 하러 왔는데 자연스럽게 귀국을 하고 2년 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자신을 껴안았고, 에레베이터에서도 자신에게 키스를 했고, 비오는 날 차안에서도 치마를 입은 자신의 팬티에 손을 넣은 등 하여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여, M목사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1년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M목사측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국선변호사에게 의존했다. 국선변호사도 최선을 다해 변호했으나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지못함으로 인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다. 그의 사모가 호소문도 써보고 백방 하소연했으나 별효력이 없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이 끝난 후, 아이가 거짓말을 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버스에서 성추행한 날은 2005년 7월 27일(수요일)인데 그날, 아이는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으나 컴퓨터로 조회한 결과 7월 27일은 바지를 입고 있어 아이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사실심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날짜가 2005.7.27일 이다.
이 사진은 이미 제출되었지만 법원도, 경찰도 , M목사측도 이사진의 날짜가 2005년 7월 27일인줄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아이의 거짓말에 경찰도, 법원도 모두 속았지만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채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M목사 사모는 "처음부터 죄가 없었기에 변호사를 고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당시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법리심만 하기 때문에 재판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뒤늦게 증거가 발견되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건물에는 사람들이 많고 에레베이터안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성추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얘기만 듣고 판정하는 법원이 과연진정한 법원인지 의심스럽다"며 아이의 말만 진실이고 어른의 말은 거짓으로 보는 사회가 가슴아프다"고 했다.
얼마 전에도 예장 통합교단의 한 인권목사도 일방적으로 여자 아이들이 성추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경찰과 법원은 아이들의 말의 사실여부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진실만 얘기한다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앞으로 성추행으로 누명을 당해 실형을 사는 어린이 집이나 학원, 복지법인 관계자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경찰과 법원이 무조건 성인들에게만 잘못을 씌워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교회는 쓸데 없는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 조심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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