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들 보직사표, 동문회, 학생들까지 반발...법적 문제 야기될 듯
부산장신대 배현주교수가 재임용탈락 돼, 학교 보직교수들 전원이 보직사표를 제출하고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학교가 파란을 맞고 있다. 배교수의 재임용거부사유는 논문중복게재 및 연구비수령이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석연잖은 논문중복기재 이유로 면담한 지 하루만에 재임용탈락시켜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
충분한 소명기회 주지않아..하루만에 탈락 통지
교원인사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임면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배 교수의 경우 임용만료일이 2월 28일인데 2월 16일에 심사를 하고 임용만료일 마지막 하루 전인 2월 27일에 서면으로 탈락 사실을 통지했다.
교원인사규정 제36조제4항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본인의 희망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2008.03.14 법률 제8888호]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를 보자.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8.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1.27>
배 교수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가 있는 당일 정오 무렵에 전화로 기일출석을 통지받고 그날 밤에 재임용 탈락소문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사회에서는 절차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한 것이다.
학교측, 자유게시판 폐쇄시켜 언로 차단
이에 대해 부산장신대 동문회까지 들고 일어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교수들까지 반발하고, 학생들까지 반발기류가 확산돼, 부산장신대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풍전등화상태이다. 학교측은 자유게시판을 폐쇄시켜 교수와 학생들의 언로까지 차단하고 있다. 부산장신대는 이사들의 총장선임문제로 인해 부산동문회와 대립해 왔는데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인한 교수재임용탈락으로 대립의 기미는 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배현주교수는 서울대 언어학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프린스톤신학교, 드류대학에서 신약성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쳤다.
충분한 소명기회 주지않아..하루만에 탈락 통지
교원인사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임면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배 교수의 경우 임용만료일이 2월 28일인데 2월 16일에 심사를 하고 임용만료일 마지막 하루 전인 2월 27일에 서면으로 탈락 사실을 통지했다.
교원인사규정 제36조제4항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본인의 희망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2008.03.14 법률 제8888호]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를 보자.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8.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1.27>
배 교수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가 있는 당일 정오 무렵에 전화로 기일출석을 통지받고 그날 밤에 재임용 탈락소문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사회에서는 절차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한 것이다.
학교측, 자유게시판 폐쇄시켜 언로 차단
이에 대해 부산장신대 동문회까지 들고 일어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교수들까지 반발하고, 학생들까지 반발기류가 확산돼, 부산장신대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풍전등화상태이다. 학교측은 자유게시판을 폐쇄시켜 교수와 학생들의 언로까지 차단하고 있다. 부산장신대는 이사들의 총장선임문제로 인해 부산동문회와 대립해 왔는데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인한 교수재임용탈락으로 대립의 기미는 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배현주교수는 서울대 언어학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프린스톤신학교, 드류대학에서 신약성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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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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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신대에 배현주 교수같은 실력파가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는데....
안타깝습니다. -
교수님,,탈락되지않아도, 부끄러워서, 못나가겠어요, ㅠ ㅎ학생이하는 숙제도 아니구..이런 현실이너무나 안타깝네요..
진실함 없는 기독교,, -
한국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신학대학에서 이러한 법을 따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다니 한국교회는 어디까지 갈런지... 패거리문화가 난무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교계는 무어라고 답할런지?? 심히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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