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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과반수냐, 다수냐" 논쟁 치열

  • 황규학
  • 입력 2009.03.0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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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명 개회, 찬성은 35, 32 과반수 못미쳐
소망교회는 지난번 2월 초 당회에서 통과된 결의 내용을 갖고 예산안에 대해 공동의회에서 인준동의를 받는다. 그러나 김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은 당회의 결의가 과반수를 충족 못하였기 때문에  장로교 회의 규칙과 소망교회 당회운영규칙이 정한 의결정족수 기준에 따라 참석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주장한다. 
 
2009. 2.11 정기당회를 시작할 때, 개회성수를 '시무장로 65명, 목사 5명' 합계 70명으로 개회하여, 제직인사안(원안)에 대해 찬성표는 35표였고, 개의안에 대한 찬성은 33표, "2009년 예산안(원안)"에 대한 찬성은 32표, 개의안에 대한 찬성은 31표였다는 것이다.
 
총회의 회의규칙(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 12조 1조에 의하면 "투표시는 의장도 투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과반수로 결의 한다". 제 42조는 "본 규칙 제 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2006. 9. 13일 제정된 소망교회 당회운영규칙 제 14조(의안의 토의 및 의결)2항에 "당회의안의 의결은 재적당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당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라고 정하여 있다.
 
김목사측 당회원들은 과반수는 안되었지만, 다수이기 때문에 결의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반대파는 이것은 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과반수의 문제라며 회의규칙상 과반수가 안되어 통과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의회에 부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소망교회는 부목사의 연임청원과 관련한 적법성 여부에 이어 이번에는 회의규칙상 과반수의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소망교회의 문제는 법준수의 문제로 계속 시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소망교회 김목사 반대파는 무임목사로 규정된 부목사의 '소망교회 당회원 자격정지 가처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3월 4일 수요예배를 마치고 공동의회가 있어, 그 결과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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