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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신대학교의 윤리규정

  • 황규학
  • 입력 2009.04.0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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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신대학교의 윤리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①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이 직접 또는 타인을 교사하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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