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문로교회, 계신대학원 대학교 이영훈교수 경찰에 고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신총회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남문로 교회 교인들의 허락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남문로교회는 1991년 성남시로부터 시유재산을 구입해, 당시 담임목사였던 김종기목사의 이름으로 재산을 명의신탁한 바 있다.
김종기목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교회를 은퇴하고 2007년 11월 현재 담임목사인 조00목사를 법무사 사무소에서 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양측이 내용없이 미리 직인 날인을 한 상태에서 백지증여계약서를 쓰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내용을 채우기로 했었다. 그러나 김목사는 당시 서류미비로 정00법무사사무소에서 남문로교회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측이 날인만 한 백지증여계약서를 법무사사무소에 맡겨 둔 상태였다.
그러나 얼마있다가 법무사사무소에 있는 서류는 총회측에서 온 사람에 의해 김종기 목사는 남문로 교회가 아니라 계신측 총회(대표 이영훈)로 증여한 상태가 된 것이다. 법무사 직원이 조00목사에게 전화가 와서, "총회에서 자신들에게 증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조목사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평가하여 이는 교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가 어려운 줄 알고, 화가나서 "알아서 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법무사 사무소와 계신총회측은 이 말이 증여 동의인줄 알고, 김종기목사나 남문로교인들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김종기목사가 계신측 총회에 증여하는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남문로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총유로서 교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목사 개인이 매매를 허락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의 총회록이 없는 소유권이전은 무효라고 했다.
증여계약서에는 미리 날인했던 남문로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 직인에 X자 표시가 되어있었고 대신 계신측 총회와 총회대표 이영훈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조00목사의 말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소유권이전 동의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증여자와 수증하기로 했던 교회측의 동의 없이 교회재산은 남문로교회가 아니라 2007. 12. 6일 이미 깜쪽같이 계신측 총회로 넘어간 것이다. 남문로교회대신 계신측 총회로 깜쪽같이 소유권이전이 된 것이다.
조00목사도 자신이 총회에 증여할 동의할 이유가 있었다면 증여계약서에 미리 자신의 도장과 교회의 직인을 날인할 이유가 없으며, 담임목사로서 교인들의 동의를 미리 구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사기라는 주장이다.
밑의 직인을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오른 쪽에 남문로교회직인과 조00목사 직인에 X자가 표시되고, 대신 대한예수교계신측 대표자 이영훈과 계신측 총회 도장이 찍혀있다.
계신측 총회 대표자 이영훈씨는 현재 계신대학교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계신측 총회장 이병규목사가 목회하는 창광교회의 부목사이기도 하다.
이교수에 의하면 "자신은 날인을 한 적이 없고,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은 도장을 준 적도 없고, 교회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날인했을 것이며, 대표자는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서초동에 있는 P 변호사에 의하면 "교회가 매각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통한 교인동의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인총회없이 교회재산은 다른사람들에게 매각되거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사건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들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남문로교회는 성남지원에 피고들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소유권등기이전신청을 했고, 형사상으로는 계신총회대표자로있는 이영훈교수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문로교인들 역시, 총회가 자신들의 재산을 탐내고 있다며,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회재산을 가로챈 계신총회측과 법적으로 싸워 자신들이 피땀흘려 만들어 놓은 교회재산을 찾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김종기 전 목사는 이 사건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은 총회에 증여한 적이 없다고 말해, 계신총회측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김종기목사가 계신총회에 증여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동산 사기행각의 의혹을 사고 있다. J 법무사 직원에 의하면 계신측 석00 총회관계자가 총회직인과 이영훈교수 직인을 갖고와서 날인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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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로교회는 1991년 성남시로부터 시유재산을 구입해, 당시 담임목사였던 김종기목사의 이름으로 재산을 명의신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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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목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교회를 은퇴하고 2007년 11월 현재 담임목사인 조00목사를 법무사 사무소에서 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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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양측이 내용없이 미리 직인 날인을 한 상태에서 백지증여계약서를 쓰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내용을 채우기로 했었다. 그러나 김목사는 당시 서류미비로 정00법무사사무소에서 남문로교회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측이 날인만 한 백지증여계약서를 법무사사무소에 맡겨 둔 상태였다.
그러나 얼마있다가 법무사사무소에 있는 서류는 총회측에서 온 사람에 의해 김종기 목사는 남문로 교회가 아니라 계신측 총회(대표 이영훈)로 증여한 상태가 된 것이다. 법무사 직원이 조00목사에게 전화가 와서, "총회에서 자신들에게 증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조목사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평가하여 이는 교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가 어려운 줄 알고, 화가나서 "알아서 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법무사 사무소와 계신총회측은 이 말이 증여 동의인줄 알고, 김종기목사나 남문로교인들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김종기목사가 계신측 총회에 증여하는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남문로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총유로서 교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목사 개인이 매매를 허락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의 총회록이 없는 소유권이전은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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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에는 미리 날인했던 남문로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 직인에 X자 표시가 되어있었고 대신 계신측 총회와 총회대표 이영훈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조00목사의 말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소유권이전 동의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증여자와 수증하기로 했던 교회측의 동의 없이 교회재산은 남문로교회가 아니라 2007. 12. 6일 이미 깜쪽같이 계신측 총회로 넘어간 것이다. 남문로교회대신 계신측 총회로 깜쪽같이 소유권이전이 된 것이다.
조00목사도 자신이 총회에 증여할 동의할 이유가 있었다면 증여계약서에 미리 자신의 도장과 교회의 직인을 날인할 이유가 없으며, 담임목사로서 교인들의 동의를 미리 구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사기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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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직인을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오른 쪽에 남문로교회직인과 조00목사 직인에 X자가 표시되고, 대신 대한예수교계신측 대표자 이영훈과 계신측 총회 도장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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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측 총회 대표자 이영훈씨는 현재 계신대학교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계신측 총회장 이병규목사가 목회하는 창광교회의 부목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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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수에 의하면 "자신은 날인을 한 적이 없고,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은 도장을 준 적도 없고, 교회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날인했을 것이며, 대표자는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서초동에 있는 P 변호사에 의하면 "교회가 매각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통한 교인동의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인총회없이 교회재산은 다른사람들에게 매각되거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사건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들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남문로교회는 성남지원에 피고들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소유권등기이전신청을 했고, 형사상으로는 계신총회대표자로있는 이영훈교수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문로교인들 역시, 총회가 자신들의 재산을 탐내고 있다며,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회재산을 가로챈 계신총회측과 법적으로 싸워 자신들이 피땀흘려 만들어 놓은 교회재산을 찾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김종기 전 목사는 이 사건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은 총회에 증여한 적이 없다고 말해, 계신총회측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김종기목사가 계신총회에 증여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동산 사기행각의 의혹을 사고 있다. J 법무사 직원에 의하면 계신측 석00 총회관계자가 총회직인과 이영훈교수 직인을 갖고와서 날인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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