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재심, 부산광안교회 사건 판단

  • 황규학
  • 입력 2009.04.26 04:49
  • 댓글 1
  • 글자크기설정

  • 전주 성암교회건은 계속 조정중재
총회특별재심위원회는 부산동노회 광안교회사건에 대해서  직전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뒤엎고, 임직식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의 시무정지에 대해서 모두 무효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장로에 대해서 권고사임처리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1년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아 실종처리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차장로가 없어도 당회결의를 해서 임직선거를 한 것은 유효하며, 거기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합법적이라고 했다.   
 
한편 전주성암교회건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이외에 원고의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가능하면 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조정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직전 총회재판국원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1

  • 찬찬2010-09-02 20:07:30

    전주성암교회 정보담당입니다.
    이미 저희 교회에서 뜻을 전달하여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본 기사도 선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특별재심, 부산광안교회 사건 판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