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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성교회는 대치중

  • 황규학
  • 입력 2009.05.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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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측 대거 난입, 교회당점거...제직회 무산위기
광성교회는 5월 3일 차광선목사 인준을 위한 제직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오후 3시 이탈측 교인들의 대거 난입으로,  본당 교회당을 점령함으로 인해 제직회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교단잔류측의 출입통제안내 플랭카드에도 불구하고 이탈측은 이를 무시하고 대거 교회당에 진입했다.
 
▲     ©황규학

 
 
광성교회는 난입을 예측하고 미리 철문을 설치했으나  유리문을 깨고 들어오는 바람에 속수무책이었다.
 
▲     ©황규학

 
그들은 교인지위가처분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직회에에 참여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회당에 들어온 이탈측 신도들은 수백명이 본당으로 올라가 미리 본당을 점령하는 바람에 사실상 교회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제직회는 어렵게 되었다.
 
 

▲  교회당을 점령한 이탈측 신도들 이 기도하고 있다  ©황규학

 
 
이탈측의 한 신도는 "자신들의 목사는 이성곤목사밖에 없다"며 이성곤목사이외에 다른 목사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목사가 아니라 마목사가 오더라도 따로 나가서 잔류측 신도들을 데리고 개척교회를 하지 않는 한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했다. 
 
 
▲   교회 앞 마당에 대거 몰려든 이탈측 신도들  ©황규학

 
이탈측 신도는 "이미 위임목사로 인정한 이목사를 정치적으로 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신들의 교인의 헌금으로 세워진 총유의 재산인 만큼, 머리숫자로 재산을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탈측이 아니며 통합광성이며, 이성곤목사는 이미 위임된 목사이기 때문에 면직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합광성의 위임목사는 이성곤목사이며, 이성곤목사이외에 다른 모든 목사는 담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하였다.
 
▲     © 황규학

 
한편 교단잔류측의 한 신도는 "이탈측은 이미 교단을 탈퇴한 것이 인정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여 교인지위가 상실된 만큼,  교단잔류측 담임목사를 선정하는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법원에서도 5월 15일까지 중재기간을 가질 때까지 서로 해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약속한 만큼, 이탈특은 판사의 중재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법원, 교인들의 싸움, 빌미 제공
 
법원의 어설픈 판결이 신도들을 싸우게끔 하는 셈이다. 명도소송은 교단잔류측이 승소하고, 이탈측에 대해서는 교인지위 보전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결국 교인들의 싸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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