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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수목사, 헌법위원장사퇴여부 고민

  • 황규학
  • 입력 2009.05.1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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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헌법위원들, 부총회장후보는 위원장 사표내야
다른 부총회장 후보, 사표내는 것은 상식
 
94차총회 부총회장후보로 나선 주명수목사의 헌법위원장 사퇴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부총회장 후보는 "당연히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이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헌법위원 역시, 교단헌법에는 사표내라는 규정은 없지만, 교단의 사법부를 책임지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만큼, 공평한 선거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주명수 목사, 사표고민중
 
그러나 다른 헌법위원은 헌법위원장 자체가 봉사직인만큼, 선거때까지 현직을 유지해도 괜잖다고 했다. 주명수 목사 개인은 자신은 사표를 내려고 하였지만, 주위에서 굳이 사표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만류하고 있어 생각중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목사는 5월 8일 헌법위원회 모임에서도 주목사는 사표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 위원에 의하면 "5월 8일 모임에서 사표내지 않은 것을 보면 위원장 사표를 낼 의도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장,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
 
한편 총회선거관리위원장(정대성장로)은 일반 공직자들도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사표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단헌법에는 사표를 내라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주명수목사가 공식적으로 총회에 후보등록을 한다면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모여 회의를 한 후, 선거의 공평성을 위해 헌법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총회장 선거가 가능한 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부분 헌법위원들,  부총회장후보는 위원장 사표내야
 
한 헌법위원은 헌법위원회 1-2명을 제외한 대부분 위원들은 선거와 헌법해석의 공평성을 위해서 사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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