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자율종단의 내규와 법을 인정해야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2007년에도 교인총회가 불법으로 된 만큼, 제2의 교인총회를 시도할 의도가 있었다. 현재도 이성곤목사측은 숫자의 압도적 이유를 내세워 임시총회를 여는 것이 목적이다. 수색성은교회처럼 임시총회를 해서 이성곤목사를 선임하여 교회당을 차지하는 것이다.
교단잔류측 박재덕목사는 대법원에서 명도소송까지 승소하고도 교인총회시 이탈측 교인들로부터 해임되고 말았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에서 이탈측이 요청한 교인총회가 받아들여지면 교단잔류측은 교회당을 뺏길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숫자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2/3가 넘어야 한다. 현재로서 이미 가처분에서 교인지위보전이 이루어진 만큼, 수색성은교회의 수순을 따른다면 광성교회 교단잔류측도 패소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결국 증거자료와 법리의 싸움
그러나 김제중앙교회는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자료와 법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지금으로서 동부지법이 수색성은교회를 판결한 서부지법의 판결을 따르기 때문에 광성교회잔류측이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 광성교회당회도 교회가 사실상 비상시국임을 인정하고, 교인들의 혜안을 최대한 수용해야할 때이다. 당회원들만 당회를 하지 말고 비상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지금으로서 담임목사 청빙도 중요하지만 교회당의 소유문제가 더 큰 숙제이다. 광성교회는 제직회를 연기해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제직회를 이의신청 결정일까지 연기했다고는 하나 이의신청을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일한 판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한 것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성교회 산화될 가능성도 있어
광성교회가 패소하면 교인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산화될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더이상 광성교회 당회및 지도층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당회는 현재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탁상공론의 당회가 되거나 특정인들이 중심이 된다면 극단적으로 교회는 산화되고 말 것이다. 수색성은교회상황이 광성교회에 미칠 경우를 염두해 두었을 경우를 말한다. 수색성은교회는 현재 교단잔류측의 강제집행이 기각된 상태이고, 이탈측은 교단잔류측목사의 부존재확인상태에 들어간 상태이다. 성은교회이탈측(박만수목사측)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
수색성은교회
따라서 광성교회도 수색성은교회처럼 교인총회를 열게된다면 교단잔류측은 건물명도소송여하에 상관없이 패소하게 될 전망이 크다. 수색성은교회는 교단잔류측이 대법원에서 승소했어도 이탈측이 임시총회를 통해서 교단잔류측의 목사를 배제했고, 이탈측이 내세운 목사를 담임목사로 확정했다. 여기서 수색성은교회가 내세운 것은 교단이탈과 교회이탈의 분리였다.
수색성은교회는 교단을 이탈하기 전에도 박재덕목사한테 교인총회를 하자고 요청했다. 박재덕목사가 교인총회를 열어주지 않으니, 장로가 임시의장이 되어 교단이탈을 위한 교인총회를 열었지만, 서부지법으로부터 당사자부적격으로 교인총회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박재덕목사측(30여명)은 교인총회가 불법으로 결정되어도 교단잔류측(150여명)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을 모두 출교조치를 단행한다. 대법원에서는 교인총회가 불법이 되었어도 420판례의 정신에 따라 집단이탈을 인정해서 교단잔류측의 손을 들어준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만수목사(이탈)측은 교인총회를 요구하자,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박만수목사측의 주장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했다. 성은교회이탈측은 이탈하기전부터 교인총회를 요구했지만 박재덕 목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이탈측이 2/3의 숫자를 훨씬 상회한데다가 이탈하기 전에 교인총회를 요구한 적이 있는 것이 인정되어 교인총회를 다시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탈측은 교인총회를 해서 박재덕목사를 해임하고, 이탈측 박만수 목사를 선임하며, 교단변경을 하기로 결의했던 것이다. 교단잔류측 변호사가 420판례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임시총회와 관련 법리와 절차에 대해서만 판결하기 때문이다.
성은교회이탈측은 교단잔류측의 자격있는 자들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주민등록을 일일이 대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숫자가 열세인 교단잔류측은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나 마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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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박만수목사의 사회로 회의를 해서 잔류측의 목사 해임건과 이탈측의 목사 선임건, 교단변경(다른 교단으로의 노회변경)에 있어서 거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내었다.
김제중앙교회
그러나 김제중앙교회는 이탈측이 패배했다. 현재 교회당을 점령하고 있는 김춘식목사측이 당회 결의 없이 불법적으로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성은교회처럼 똑같이 임시총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각되었다. 이는 김제중앙교회 교단잔류측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했고 법원이 420판례를 기준으로하여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교인숫자면에 있어서 이탈측이 훨씬 많았고 교회당도 이탈측이 점령한 상태이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420판례의 정신에 따라 교단탈퇴결의가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집단탈퇴를 인정해, 교인의 지위를 허락하지 않아 임시총회요청건을 기각했다. 김제중앙교회는 교단잔류측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승소 한 바 있다. 명도소송은 1심에서만 승소했을 뿐이다.
광성교회
광성교회는 이미 떠난지 3년 이상된 교인들이 왜 교인지위로서 인정받았나? 일단 이탈측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다. 교단잔류측은 420판례만을 의지해 자료준비에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탈측은 소속교단의 동일성의 논리를 주장했다. 교단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속교단의 변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교단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입하는 것이며, 신도들과 목사들은 동남노회의 탈퇴를 알고, 한독연및 서북노회의 가입신청을 한 것 역시 사건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교단변경을 했는데, 두교단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성 차원에서 예장통합측의 교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이다.
그래서 동부지법판사는 "이 사건 결의를 유효라고 판단하여 신청의 교회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채권자측(이탈측)교인들이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단지 하나의 교회가 교회의 주도권을 둘러사고 두개의 파벌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보았다. 420판례이전의 교회분쟁사건의 해석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 90%이상의 교인들이 예장통합이라는 광성교회의 동일성을 갖고 교단탈퇴결의를 하고 서북노회나 한독연에 가입하려 했으나 불발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예장통합교단 광성교회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교인지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도 계속 동일성을 갖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교회탈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교단탈퇴도 아니고 교회탈퇴도 아니라 단지 두개의 파벌로 나뉘어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사이좋게 교인총회, 제직회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판사의 가처분결정에는 헛점이 많다.
첫째, 동일성의 문제이다.
신청의 교회는 이름만 동일성을 유지한 채 탈퇴했다. 교단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그 교단의 헌법, 교리, 제도, 정치를 따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일성은 이름과 교회건물의 동일성이 아니다. 종단은 서로 신앙양식을 달리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법과 규율, 정치, 제도가 있다. 불교내에서도 천태종, 조계종이 다르듯이, 기독교에서도 감리교와 장로교가 다르며, 장로교단에서도 기장, 합동과 통합이 다르다.
장로교라는 명칭으로는 동일성을 유지하지 어렵다. 더군다나 교회나 교단을 이탈을 했을 경우는 대부분이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재판에 지거나 교단교리와 정책, 행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탈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장로교는 대의정치를 추구하는 교단으로서 당회, 노회, 총회가 연결되어 대의성과 민주성을 띠는 치리회의 교단이다. 노회없는 장로교는 장로교가 아니다. 이탈을 해서 다른 장로교단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나홀로교회로서 독립교회이지, 장로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상회치리회가 없는 교회는 장로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럴경우, 이탈측은 지난 4년동안 장로교회가 아니라 독립교회로서 존재한 것이다. 노회와 총회 상관없이 활동해왔기 대문이다.
따라서 동일성이라 함은 교회이름과 건물의 동일성이 아니라 교단정책의 동일성을 말한다. 예장통합의 신학과 교리, 헌법에 동일성을 띠는 교회만이 예장통합 교단에서 소속할 수있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에서 출교나 면직을 당하고, 실종교인이라면 예장통합과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이다. 광성교회 이탈측이 예장통합과 동일성을 유지하려면 예장통합의 노회나 총회와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목사들은 노회에서 면직.출교를 했기 때문에 교단과 전혀 동일성이 없었고, 신도들도 예장통합교단의 당회가 실종교인으로 처리했고, 매년 재신임을 받아야하는 서리집사 직분도 임명한 적이 없고, 이탈측의 장로역시 노회를 통해서 임명해야 하는데 장로직분을 수여한 적이 없다.
이는 이탈측이 지난 4년동안 예장통합교단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활동을 해온 것이다. 동일성이 아니라 이질성이다. 사실상, 이탈측은 독립교회로서 행동해왔고, 예장통합교단의 치리회의 통솔에 있지 않은 채, 행동했기 때문에 교단의 동일성보다는 이질성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한독연과 합동측 서북노회에 가입이 안되었다고해서 원래교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 이탈을한 상태에서 독립된 교회로서 지난 3년동안 예장통합의 정신과 헌법, 정책을 따르지 않고 나홀로교단의 독립교회로서 자유스럽게 행동했던 것이다.
두번째 종교자유의 침해소지가 높다
교단은 엄연히 종교의 자유의 기초하에 자율적 정관이나 법을 만들 자유가 있고 신도들은 이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법원이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내규를 무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침해소지가 높다.
정치편 제2조(교회의 자유)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장로교단의 자유이다. 교단은 지교회가 따라야 할 신앙원칙과 교회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는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다.
정치편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에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고 되어 있다.
제20조 (교인의 복권)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시행규정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에는 "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 ( 당회가 없으면 제직회 )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96조(재산 관리 및 용도)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세번째,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의 분리의 문제이다
교회탈퇴와 교단탈퇴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교단이나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광성교회에 있어서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가 분리될 수 없다.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라는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은 노회와 총회로부터 면직처리되니 교단을 탈퇴했다.
교회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교인들의 2/3의 결의를 얻어야 했다. 420판례가 늦게 나왔더라도 당시 당회결의에 따라 2/3의 교인이 찬성했더라면 지금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탈퇴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는 교단탈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물리력으로 계속 차지했기 때문이다. 장로교에서는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로 직결된다.
우선 장로교회라 함은 당회ㅡ 노회ㅡ 총회로 연결되어 있는 치리회 교단임을 말한다. 교단헌법 제60조(치리회의 구분)에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장로교는 연결된 치리회교단이기 때문에 교단탈퇴는 개교회 탈퇴나 마찬가지이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의 신앙질서유지를 위해서 상위치리회인 노회나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면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하고 개교회는 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개교회는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 또한 치리히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장로교단은 간접정치를 위주로하는 대의정으로서 개교회의 장로와 목사가 노회, 총회의 총대가 되어 총회장을 선출하고 헌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또한 개교회의 담임목사는 총회가 제정하는 헌법과 표방하는 신학에 동의한 사람이 총회직영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노회로부터 안수를 받아, 노회파송에 따라서 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월급은 개교회가 지불해도, 노회는 목사에 대한 행정처리를 한다. 장로교에서 개교회는 노회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독립교회는 장로교를 표방하고 있어도 불가능하다. 외형적으로는 장로교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장로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교단잔류와 이탈측은 장로교아니면 비장로교로 구분이 된다. 이탈측은 치리회가 없기 때문에 장로교로 볼 수 없다. 이탈을 해서 타교단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해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동일성을 유지하는 교단의 원칙과 신학, 헌법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늬만 장로교이다.
이처럼 개교회와 교단은 행정, 사법, 총대 등으로 교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독립교회나 침례교회처럼 장로교단은 교단과 교회를 분리해서 나눌 수 없는 교단이다. 이것이 장로교단의 특징이다. 따라서 장로교단에서는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를 별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동부지법이 내리는 판결은 교단의 동일성, 교회건물의 동일성을 중시한 판결로서 하나의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지위보전가처분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 계속 나올 경우, 장로교단의 본질을 약화시키거나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있어 종교자유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는 각 종단이 자치적으로 내규나 정관을 만들 자유까지 포함한다.
법관이라고해서 종단의 내규나 법, 제도, 관습을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법원은 장로교단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 장로교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장로교의 원칙과 절차, 법, 제도 등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로교단의 헌법은 한국 장로교인들이 약 100여년동안 지켜온 사실상의 관습법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장로교는 개교회가 총회와 연결된 것은 약 4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는 교단이다. 교단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은 교단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단체법적인 개념에서만 판단한 것이다.
네번째, 420판례에 위배된 결정이다
그렇다면 총유개념에 종단의 성격을 고려해 판단한 420의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420판례는 교회를 단지 종중과 같은 사단으로서만 보지 않고 종교의 특성을 고려한 종교단체의 사단으로서 본 것이다. 종교단체는 동창회, 종중 등 단지 단체법적인 개념에서만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대법원도 종교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했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또한 420 판례는 교단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정관에 준하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교단헌법에 준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즉 개교회가 교단의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채택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개교회는 교단과 연결되어 있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420대법원 판례는 교단의 헌법을 중요시하고 있다.
교회당의 동일성
또한 교회당의 동일성에 대해서, 이는 부적합한 절차와 총교인의 2/3가 안된 상태이며, 교단으로부터 출교가 되었으면 당연히 교회당을 떠나야 하는데 이를 물리력으로 계속 교회당을 차지한 것이 정당화된다면, 앞으로 교단법도 의미없이 힘만있으면 교회당을 차지하게 되는 무법천지를 법원이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특히 법원이 양교회가 교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두 개의 파벌로 서로 다투고 있다고 본 것은 420판례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420판례이전은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규가 있지만 서로 사이좋게 나눠 교회당을 사용하라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420판례이전의 총유법갖고 교회분쟁의 해결의 실마리가 안보이니 420판례를 만들어 분열을 인정한 것인데 단지 두개의 파벌로만 판단하는 것은 1심법원이 420판례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동부지법판사가 이탈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장로교의 속성을 모르고 단체법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고, 집단탈퇴를 했더라도 다른 교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원래의 교단으로 다시 돌아가고, 교단이탈총회도 불법으로 되었으니 원래의 교인으로 되고, 교회당도 물리력으로 점유하고있기 때문에 건물동일성을 인정해주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내가 도둑질을 해서 들켜서 물건을 원래의 주인으로 다시 돌려주었을 경우, 절도죄가 없게 되는 논리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력으로 건물을 차지한 것이 합법성이라면 폭력이 정당화되고, 절차나 법보다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종단의 자율적 내규와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교자유의 침해소지까지 있고, 또한 지방법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중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법원도 장로교단처럼 연결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연결시스템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동일성'의 개념을 교단이 지향하고있는 신학, 교리, 정치, 법, 제도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헌법 20조에 따라 종단이나 교단이 표방하고 있는 자율적 정관을 최대한 존중하여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고, 장로교인들이 100여년이상 실천해온 '교단은 교회'라는 장로교단 헌법의 관습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교단 개념을 장로교에 속하는 교회로서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교회당의 점유가 합법적인 점유인지, 불법적인 점유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고, 420대법원판례가 나오기 전의 분열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검토해야 하며, 또한 종교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 420 대법원의 판례를 최대한 존중해야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탈측이 서명까지 하고, 신문광고를 하여 집단탈퇴의사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왜 집단탈퇴의사가 아닌지, 그렇다면 무엇을 집단탈퇴라고 말하는지, 덧붙여 대법원판례가 요구하는 집단탈퇴는 어떤 개념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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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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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이 왜 이 글들이 주관적으로 쓰여졌다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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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해석이 아닌 주관적 해석의 극치를 봅니다.
이곳도 기독언론을 표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재대로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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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가 인정한 교역자만 광성교회에 시무할 수 있으며(맞죠?)
교단 헌법에 의거 절차에 따라 임직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만이 그 직이 유효하고(이것도 맞죠?)
당회에서 임명한 서리 집사만이 제직이고(맞죠?)
그러니
교역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광성교회에서 교역하고
교인들은 광성교회에 다니면서 차근차근 교직을 회복하면서 혹은 선출되고 임명되면서 예배드리면 된다(참 쉽죠잉?) -
기자님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잔류와 이탈//
잔류측은 420판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사는 외면을 하는 중입니다.
기존의 판례를 벗어난 판결을 시도중입니다.
과거에 잔류측은 하나님께서 새 판례를 만들어 주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가 또 변하기 시작한겁니다.
그러면 이럴때는 뭐라해야하나요.
법정에서 판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 결정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잔류측은 본당에 있습니다.
이래저래 판사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판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편한대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좋은판결, 불리하면 나쁜판결,
이런 마음이 정상임은 틀림없습니다.
여하간에 판결은 변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결정되면 그게 고정이 아닙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또 변하겠지요.
법은 시대적상황에 의해 약간씩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법조항도 있겠지요.
하지만 변할 수 밖에 없는 법조항도 있다는 겁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도 감정이 있지요.
합리적이 아니라 판단한거죠.
판사의 판단도 결국에는 교회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든 어느한쪽은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양쪽의 만족을 주는 판결은 화해조서입니다.
화해만이 양쪽의 만족일겁니다.
기자님은 양쪽의 입장을 보지 않고 한쪽만을 고집하는군요.
기자님의 고집도 엄청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