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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제직회 연기

  • 황규학
  • 입력 2009.05.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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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결정때까지 연기...그러나 지도부는 신뢰성에 큰 타격
5월 24일 열리기로 했던 광성교회제직회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교인보전지위확인 이의신청결정이 끝날때까지 연기되었다. 광성교회는 제직회를 연다고 한들, 이탈측이 들어올 것이 뻔하며, 용역을 고용한다한들, 재정적 충당이 부담되며, 또한 심각한 몸싸움과 사회적 이미지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 열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말이다. 동일한 판사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으로 뒤집을 확률이 적다는 것이다. 만일 이의신청시 패소하면 광성교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광고를 한 이상, 제직회는 파행이 되더라도 강행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광성교회는 두번씩 광고를 내고도 지키지 못해, 교회지도부는  양치기소년처럼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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