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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망교회측에 조정요구

  • 황규학
  • 입력 2009.06.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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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이 안될 확률 높아...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서울중앙지법은 5월 28일 열린 소망부목사무효확인심리에서 양측이 조정 중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목사반대측은 조정을, 반대측은 조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요구함에 따라 조정을 하기로 했다. 조정이 안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원고(김목사반대측)는 일단 교단법에 따라 무임목사가 된 만큼, 재청빙할 뜻을 굽히지 않고, 대신 소망교회를 다시 지원할 경우 소망교회목사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목사측은 노회가 결의한 만큼, 재청빙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재청빙으로 갈 경우, 재청빙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의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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