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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숭실학원건 원만히 타결될듯

  • 황규학
  • 입력 2009.10.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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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학원법인이사회가 평양노회 동의 없이 정관개정을 하자, 평양노회가 발끈 들고 일어섰다. 평양노회측은 해당 이사장(호신대 김형민교수)을 기소하는 등 일반법정에까지 이사회 결의 무효가처분을 하려고 하는 등 강경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이사장의 후퇴로 숭실학원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전망이다.
 
숭실학원은 피난민들이 재건해서 만든 학교로 평양노회 산하에 있는 기관학교로 해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그래서 평양노회원 중의 한 명이 이사로 되어있고, 정관도 평양노회의 동의 없이 정관개정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숭실학원측은 2007. 12. 10. 평양노회의 동의도 없이 정관개정은 숭실학원의 동의없이 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평양노회측이 발끈하며 들고 일어서자, 호남신대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김형민 교수는 11.30일까지 원래의 위치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평양노회측은 평양노회의 간섭을 거부함으로 일부 이사들이 사기업화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학교측은 노회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해 나가자는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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