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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반대파 장로들은 교회건물 사용못한다"

  • 황규학
  • 입력 2009.11.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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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목교회 한혜성목사측, 반대파 당회원과 일부 집사들에 대해 교육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3년 째 교회분립을 겪고 있는 대구 효목교회 한혜성목사측은 대구동노회의 중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랫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목사 반대파들 11명에 대해 교육관출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대구동노회는 만장일치로 1층과 교육관은 반대측, 2층은 한혜성목사측이 교회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행정분립 결의를 했다. 그러나 한혜성목사측은 장로들과 일부 핵심인사들에 대해 교육관출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교회관계자는 이는 노회의 중재와 조정, 교단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효목교회 한목사반대측(효목1층교회)은 교회의 재산은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총유형태로 되어 있고, 자신들이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탈한 적이 없고, 교회나 교단으로부터 재판을 통하여 출교나 면직같은 판결을 받은 바도 없으며, 상위 치리기구인 노회도 양측이 공동으로 나누어 건물을 사용하라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당을 출입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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