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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회, 무임목사 다시 연임 청원 결의

  • 황규학
  • 입력 2009.11.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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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의 결의가 헌법 권위를 초월
2009. 11.3. 소망교회에서 열린 강남노회는 소망교회 부목사건에 대해 다시 연임청원결의를 했다. 소망교회 당회원들은 부목사연임청원은 당회결의를 통해서 해야하는데 강남노회가 계속 불법으로 당회의 권한을 노회가 대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회헌법위는 대전노회 삼성교회건에 대해서 당회에서 연임청원되지 않는 부목사는 노회에서 연임청원결의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소망교회건에 대해서는 당회가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노회가 연임청원결의할 수 있다고 해석해, 노회와 교회사이즈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남노회는 소망교회 4명의 무임목사에 대해서 다시 연임청원결의해 노회의 결의가 헌법의 권위를 초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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