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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교회, 법원에 임시총회소집 요청

  • 황규학
  • 입력 2009.1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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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수습에 한계 느껴
예장통합소속 서울노회 신암교회 신도들은 담임목사에 대해 담임목사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법원에 요청했다. 신도들은 담임목사가 노회의 주선으로 5억을 받고 나가기로 타협을 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더는 두고볼 수가 없고, 노회도 수습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회법정에 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신도들은 담임목사한테 임시총회를 소집해달라고 두번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 부득불 동부지방법원에 담임목사의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따라서 신암교회문제는 법원을 통해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노회전권수습위도 K목사에게 5억에 타협할 것을 요청하고 수습안을 내세웠지만, K목사가 명예훼복을 이유로 거절하자, 약 70여명의 신도들은 법원에 임시총회소집을 요청하게 되었다.  한 신도는 "더는 K목사체제에서 단전단수된 교회의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고, 노회의 수습에도 한계를 느껴, 사회법정에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교회가 12억을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들이 5억을 다시 준비해, K목사의 퇴진을 요구하였고, 노회수습위도 타협을 유도했지만, K목사의 퇴진불가로 신도들은 5억을 주지 않기로 하고, 법원을 통해서 맞선 것이다.
 
신암교회신도들은 교회가 빚은 있지만 건물이 새건물이고, 위치가 5호선 신금호역 바로 옆이고, 주거 밀집지역인데다가 뒤로는 공원과 아파트도 있어서 참신한 목사만 오면 교회부흥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고 했다. 이제 5억도 물건너갔고, 법원 결정만 남았다며, 임시총회소집요청결정만 이루어지면 바로 투표해 K목사의 불신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수색성은교회도 서울서부 지법에 임시총회를 요청해 전임목사의 불신임과 후임목사의 선임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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