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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노조의 공갈협박, "이제 경찰이 나서라"

  • 황규학
  • 입력 2009.12.0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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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노조는 전국교회 돌아다니면서 노조사무실비 요구했다"
K노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조사무실비 대체비용으로 금품을 요구했음이 드러났다. 전직 직무대리였던 K씨는 법정증언에서 노조가 교회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면서 항시 금품을 요구했고, 그 돈의 출처도 통장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무에 알 수 없다고 했다. 더군다나 금품을 요구하는 방법이 반 공갈협박식이 되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노조인지, 노조자체를 위한 노조인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K노조는 일단 해고된 교회근로자가 가입을 하면  일단 내려가 붉은 조끼를 입고, 피켓시위를 하면서 혐오감을 주고 타협을 요구한다. 부안감리교회에 나타나듯이 때에 따라서는 금품을 받고 사용자 편에 서기도 한다. 해당교회앞에서 "부당해고"라며 조합원 1-2명을 데리고, 돈을 주고 고용한 용역과 함께 피켓시위부터 하게 만든다. 그러면 교회측은 피켓시위를 그만두라며 타협을 하고, 노조측은 사무실대체비용으로 금품을 요구한다.
 
그래서 K노조는 전국교회마다 피켓시위를 하면서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한다. 사무실비를 주지 않으면 계속 시위를 하고, 교회의 불법건축물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의 불법건축물을 고발하기도 한다. 광양의 K교회측  목사 역시 자신들의 문제인데 광양에 있는 30여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교회와 상관없는 여러 교회들의 불법건축물을 고발했다고 한다.
 
밀양교회

K노조가 밀양교회에서도 계속 집회를 하고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하자 교회의 피해가 너무 큼으로 교회측은 견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6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  황규학

 
 
밀양교회 신도에 의하면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부당노동행위라는 명분으로 피켓시위를 하니 사실상 협박이라고 했다.

 

▲     돈을 주고 고용한 비노조원들

 
특히 밀양교회 박목사는 "이웃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로 인해 불법 건축물 고발을 당하는 등 힘든 일을 많이 당하여 법적으로 서로 고발을 하는 등 견딜수가 없어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공증한 합의서 내용에는 "김항기와 전국기독교회 노동조합 및 전현조합원들은 밀양교회의 합의 공증후 그들의 가족, 친족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 및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어떠한 경우에도 밀양교회와 밀양교회 재산과 타교회와 타교회재산, 밀양교회 목회자와 교인, 타교회 목회자와 교인, 밀양시민, 공직가, 관공서, 각 기관 단체를 상대로 고소, 고박, 법적 소송, 협박 공갈, 집회시위, 금전요구(특히 2005년 9월 10일 단체협상 체결서의 사무실 제공의 대체비용), 개인 재산의 불법 건축물 고발, 개인 신상에 관한 사실 유포와 밀성유치원 폐지에 대한 언급 등 이와 유사한 말과 행동 및 법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로서 당시 K노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 지 잘 보여주고 있다.   
 
▲     ©운영자

 
부안감리교회
 
K노조는 밀양교회이외에 부안감리교회에 대해서도 다시 공갈협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부안감리교회의 녹취록에 의하면 K노조위원장 L씨는 근로자도 24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측도 노조사무실비를 주지 않으면 계속 피켓시위하고 농성하여 교회를 어렵게 하면 기자들이 다 쫏아온다고 공갈 협박을 말하고 있다.  또한 K노조 사무실이 있는 곳이 근로공단이 아니다.   
 
 
▲     ©협박내용


 
교회측에서 노조사무실비를 안 주면 텐트갖고 가서  10일이나 20일까지 버티면서 "부당노동해고 철회하고 복직하라," "부당노동행위 중지하라" 고 써붙이면 기자들이 다 찾아와서 "이거 왜 이렇게 됐는냐"해서 기사화한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다. 그러자 이러한 공갈협박에 겁을 느낀 목회자가 "240만원을 넣으면 집회같은 건 않는 거네요"라고 묻자, L씨는 "그건 그렇죠"라며 긍정적으로 말한다.  
 
 


▲     © 황규학

 
이렇게 피켓시위하고 교회앞에서 농성을 하고 텐트치겠다며 협박하면서 전국교회에 다니면서 노조사무실비라는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던 것이다. 
 
사실상 공갈 협박으로 인해 노조사무실비를 교회로 부터 뜯어내는 것이다. 밀양교회 박태부목사의 말대로 각 교회는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노조사무실비를 제공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다.

 
신광교회
 

신광교회 관계자들도 직원을 해고하니 노조가 들어와서 계속 피켓시위를 하고,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견딜 수 없어 노조사무실비를 주었다고 진술했다. 노조는 피켓시위를 하면 신도들이 혐오감을 갖고 그 교회의 출석률이 저조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붉은 조끼를 입고 시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측은 어쩔 수 없이 노조사무실비를 주고 타협을 하고 마는 것이다. K노조는 사무실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이, 항시 사무실대체비용으로 사무실비용을 요구했다.   


 
▲     © 황규학
 

화곡동 교회

화곡동교회 역시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함으로 노조원들과 금품을 주고 고용한 용역들이 계속 붉은 조끼를 입고 시위함으로 교회성장에 많은 지장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금품을 요구해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화곡동교회에서도 피켓시위 등을 주도하고, 금품을 요구하여 50만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     © 황규학

 
비젼교회
 
비전교회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특정한 이유도 없이 자신들의 담임목사를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한달이상 집회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피켓시위를 멈추기 위해서 타협조로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광성교회
 
K노조는 농성을 한다는 이유로 광성교회로부터도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당시 관계자는 L씨가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500만원을 서울노동위원회 근처 찻집에서 세명의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지불했다고 전했다.
 
 
▲     © 황규학

 
K씨 법정증언, "전국교회 다니면서 노조사무실비 요구했다"
 
전직노조직무대리였던 K씨는 법정증언에서 자신들은 전국교회에 가서 노조활동을 하면서 붉은 조끼를 입고  피켓시위를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단체협상에 임하고 그러면 자신들은 항시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 돈이 위원장이 관리하는 통장에 들어가, 통장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 누구도 해고된 노동자나 특정교회로부터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 노무사는 노조가 사무실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무실을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했다.
 
K노조의 협박공갈, "이제 경찰이 나서라"
 
따라서 K노조의 공갈.협박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국교회에 다니면서 돈을 주고 고용한 용역을 데리고 붉은 조끼를 입고 시위를 하는 것은 교회에 우선 혐오감을 주고,  단체협상에 응해서 노조사무실비를 뜯어내는, 즉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조직무대리였던 K씨에 의하면 알려진 것이 이정도이지, 실제로 알려지 않은 것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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