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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신, 장총장 목사 면직 안건 상정

  • 황규학
  • 입력 2009.12.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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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교육부장, 총장 해임이 목사면직 사유 안돼
부산장신대 65차 이사회는 장현운 전총장에 대한 목사면직안건을 상정해 목사면직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장신대 이사회는 2009. 9. 18. 장전총장을 해임결의하여 총회의 인준도 못받게 하고, 해임결의이후에도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시 해임징계를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도 못마땅해 목사면직까지 안건상장하여 장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북노회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교육부장, 목사면직은 있을 수 없는 일 
 
총회 신학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장창만 목사는 이미 부산장신대에서 해임을 시켰는데 목사면직까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목사를 면직하기 위해서는 총회헌법에 규정한 면직사유를 충족시켜야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총회관계자도 부산장신대 이사회가 절차를 계속 위반하고 있고, 장전총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조만간 총회 신학교육부가 부산장신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 황규학

 
이와 관련 장전총장은 해임결의를 한번도 모자라 두번씩 하고 이번에는 목사면직까지 추진하는 것은 이사회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에 해임결의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결과가 있게될 것"이라고 했고, 담담 변호사는 "이력의 단순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방법이 여러가지인데 바로 해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며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한 것으로 주장했다. 교원소청관계자 역시 징계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장전총장의 복귀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했다.  
 
서울 북노회의 한 관계자도 최성광목사가 이미 장로교출판사 이사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겸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산장신대 이사의 자격으로 징계위원장직을 맡아 직무를 수행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였다. 총회장은 최목사가 부산장신대 이사직을 포기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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