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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인목사, 13억 북한선교비 횡령의혹

  • 황규학
  • 입력 2009.12.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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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으로 들어가는 단동역 직인 없어
광성교회 김창인목사가 13억 횡령의혹으로 다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성곤목사측은  김창인 목사가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약 14억여원을 북한선교비 명분으로 사용해 횡령의혹에 대해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1억 1400 만원만 김창인목사 가족의 계좌로 수표가 입금 등 증거가 포착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사법부의 공조체계로 검찰측이 중국 공안당국에 요청해 중국단동역 발행 화물송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김창인목사가 밀가루를 보낸 화물송장의 직인이 단동역 발행 직인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 횡령의혹을 사고 있다. 
 
오도선교회와 이성곤목사측이 보낸 밀가루 화물송장에는 모두 단동역에서 찍은 직인이 동일한데 김창인목사측이 보낸 화물송장의 직인에는 단동철도역 직인이 없었다. 더군다나 밀가루를 보낼 시는 화물차의 차량번호가 기입되어야 하는데 김창인목사가 보냈다고 하는 화물송장에는 화물차의 번호는 기입되지 않아 위조서류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단동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단동역의 직인은 하나라는 것이다. 이 직인없이 북한으로 밀가루가 들어갈 수 없고, 다른 직인이라면 횡령의혹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성곤목사측의  주장이다. 
 
김창인목사는 현금으로 받은 북한선교비 전액을 달러로 바꾸어 북한에 보내는 밀가루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다가 계좌추적 등으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자 4회차부터 6회차까지의 진술에서는 그동안 김목사가 부흥회 등으로 받았던 개인 소유 달러를 먼저 사용했고 그 금액의 정산을 위해 광성교회가 본인에게 지급해 준 북한선교비를 가져간 것이라고 변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1심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횡령으로 1년 징역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13억출처에 대해서 김창인목사측은 법정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2004년도에도 김목사는  1억 7,500만원을 북한선교비 명목으로 가져간 사실이 재발견되어,  이 또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면, 횡령의 의혹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동역의 도장이 김창인목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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