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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교회, K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

  • 황규학
  • 입력 2009.1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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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목사, 명예와 5억 찾기어려워
단수단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동 신암교회의 담임목사인 K목사가 동부지법항소심으로부터 건축헌금 횡령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다. K목사는 명예가 중요하다며 노회수습전권위의 건의로 교회측이 K목사가 떠나는 조건으로 제시한 5억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의 판결로 그의 명예회복도 어렵게 되었고, 5억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신암교회측 교인들은 이미 담임목사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이며, 이번 주부터 K목사의 교회집회를 불허할 것이라고 해,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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