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암교회, 목사 예배인도 원천봉쇄

  • 황규학
  • 입력 2009.12.27 23:3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서울노회 수습전권위, 노회도 도와줄 수 없다
금호동에 위치한 신암교회는 담임목사가 횡령죄로 2심에서도 2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자, 신도들은 2층 계단에 모두 앉아 담임목사가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자 K목사는 경찰을 부르기까지 했지만 경찰은 간섭하지 않는 상태.

신암교회 신도들은 K목사가 자신이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교회를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도 계속 K목사가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노회 수습전권위원은 "노회도 더는 교회분쟁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K목사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했다. 수습위원은 "이미 수습전권위가 5억을 받고 K목사가 나가는  조건으로 서로 약정을 맺었는데, K목사는 교회측이 제공한 5억도 받지 않고, 현재로서 2심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회가 그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K목사는 돈도 못받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신암교회, 목사 예배인도 원천봉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