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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북노회, 예수원교회 목사 면직출교

  • 황규학
  • 입력 2009.12.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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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목사측은 이미 한독련 가입
예장 통합 평북노회 재판국(국장 황규현목사)은 2009. 12. 23. 예상대로 총회에서 파기환송된 C목사건에 대해서 면직. 출교처리를 했다. C목사는 이미 예상이라도 했듯이, 교회명칭을 변경하고 교단탈퇴수순에 들어갔다. 이미 12. 20. 한국독립선교연합회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C목사 반대신도들은 교회간판을 바꾸는 것은 불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C목사반대측 신도들은 교단에서 면직.출교처리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목사측은 모든 것은 법적으로 다룰 것이고, 법에 순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최목사측이 교단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라 교인총회를 열어서 2/3를 확보해야 한다.   

반대교인측은 C목사에 대해서 출입금지 가처분을 할 것이라고 해 법정소송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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