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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횡령한 목사들, 교회 떠나야

  • 황규학
  • 입력 2010.01.20 13: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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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노회나 총회재판국은 사도행전 횡령건을 참조해야
강대상에 놓여진 교인들의 헌금을 55번씩이나 미리 가로 채 선교헌금내지는 구제헌금을 했던 예장통합교단 평북노회소속 Y교회 P목사의 선고가 2월말에 내려질 것을 알려졌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로서 각 분과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미 헌금횡령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교와 구제를 하여 신도들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이고, 교인들도 점점 감소되어 교회성장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성장을 위해서 쓸모 없는 목사라면 목사가 떠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심에서 횡령죄가 확정된 금호동 신암교회의 K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역시 60억에 해당하는 건물이 단전단수가 되어 102살 할머니도 추운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화장실도 지하철까지 걸어가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헌금횡령혐의가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급격하게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총회의 한 관계자도 가능하면 목사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조건에서 목사가 교회를 떠나야 하고, 대신 새로운 교회를 찾을 때까지 외국교단처럼 5-6개월동안의 전별금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장로교는 노회에서 목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면 3개월분의 사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서울노회 수습전권위나 총회재판국은 목사를 위해서 교회(교인)를 희생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두 치리회는 성경에 하나님의 성물을 횡령한 아간이나 신약에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 결국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것으로 된 삽비라와 아나니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을 기억해서 과연 그러한 목사를 지지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 들어온 헌금이 회계의 장부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자신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목사가 목회하는 곳에 과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겠느냐 말이다.  따라서 서울노회 수습전권위나 총회재판국은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목사들에 대해서 용서는 하되, 교회를 떠날 것을 명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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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블랙조2011-04-01 11:21:44

    예수쟁이들이 아주 지랄발광을 하고처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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