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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회 교인들, 목사 예배인도 중지시켜

  • 황규학
  • 입력 2010.02.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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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B 교회 당회원들, 예배는 신령한 사람이 인도해야
예장통합소속 광주B 교회 교인들은 담임목사의 예배행위를 중지시켰다. 한 신도에 의하면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데 목회자의 윤리와 신학성이 드러난 이상, 신도들이 목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회원들과 협의하여 목사의 예배행위를 중지시켰다고 했다.  
 
따라서 담임목사측은 약 20여명의 신도들이 따로 예배드리고, 다수의 반대측 100여명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목사반대측은 K목사가 교회 모권사와의 염문설이 있어 온 의혹을 갖고 있은 상태에서 K목사가 새벽 1시경, 모권사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다수의 신도들이 목격을 하고 K목사의 자녀들이 신천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포착했고, 또한 K목사가 몸싸움과정에서 신도들을 폭행하고, 가위까지 들고 교회내 현수막을 자르려고 하는 등, 신도들의 감정이 폭발하자 목사의 예배행위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K목사측은 모권사의 염문설을 부인하고, 자녀가 신천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몸싸움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이지 폭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K목사측은 신도들과 장로들을 예배방해죄로 노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S 신도는 목회자가 새벽1시에 모권사의 집에서 나오고,  자녀들이 신천지에 개입하여 종교활동을 한 증거가 명백히 있는 데도 담임목사가 이를 방치하고, 지난 5년 동안 독선적인 목회활동을 하였고, 신도를 폭행한 상황에서 신도들의 감정이 폭발하여 형식적인 예배를 위해서 목사에게 예배인도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제일교회에서도 당시 당회원들이 나요셉목사의 설교를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는데, 노회에서는 이를 인준한 사례도 있다고 해, 앞으로 광주동노회 수습전권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서울노회 신암교회도 신도들이 최근 횡령혐의를 받은 K목사의 예배인도를 반대해, 노회 수습전권위는 K목사의 설교인도를 금하고, 노회 은퇴목회자들로 하여금 설교를 하도록 하고 있다.
 
총회의 한 관계자는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인도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납을 하시느냐 안하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신도들이 예배를 거부한 상태에서 수습전권위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부칠 수 없는 것이며, 다수의 신도들이 반대하는 목사를 설교자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치편 39조에는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고 되어있고, 68조 1항에는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3항에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예배의 신령성을 위해 목회자의 품행상, 예배주도가 신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수의 신도들이 반발할 경우, 예배를 주관할 권리가 있는 당회가 목회자의 예배인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목회자의 예배인도는 신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신도들이 목회자의 신학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 노회가 정치적으로 설교를 시키는 것은 신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보호한다는 지적을 면할수가 없는 것이다.
 
예배와 의식 제6조(1-2)에는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위적으로 드려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펴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즉,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새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되어 있고, 제7조(1-2)1-2-3. 는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간 중심으로 드려질 수 없고 오직 삼위 일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헌법에 실려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5항에 의하면 "설교는 흠이 없게 하고(딤후 4:2)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노회가 다수의 신도들이 원하지 않는 목사 중심적인 예배를 인도하게끔 하는 것은 인간중심적인 예배로 인도할 가능성이 크고, 목회자의 행위에 심각한 흠이 있을 경우 흠없는 설교를 하기 힘들어 교인들이 정성껏 듣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목사의 예배인도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회장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당회원들의 당회의 예배주관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말씀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는 부름 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소명감과 함께 영적인 생활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하여야 한다(예배와 의식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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