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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항소심, 김창인목사 무죄 판결

  • 황규학
  • 입력 2010.0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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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횡령혐의 인정할 수 없어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는 2월 12일 10시에 열린 동부지법 항소심(2007노640)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1억 3천만원에 대한 횡령혐의로 1년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창인목사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다.  상고된 교회 명도소송도 3월에 판결이 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성곤목사측은 법적인 게임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내 원로목사측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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