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는 경찰이 판단해야
기독노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조사무실비 대체비용으로 금품을 요구했음이 드러났다. 전직 직무대리였던 강씨는 법정증언에서 노조가 교회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면서 항시 금품을 요구했고, 그 돈의 출처도 통장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고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더군다나 금품을 요구하는 방법이 반 공갈협박식이 되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노조인지, 노조자체를 위한 노조인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기독노조는 일단 해고된 교회근로자가 가입을 하면 일단 내려가 붉은 조끼를 입고, 피켓시위를 하면서 혐오감을 주고 타협을 요구한다. 부안감리교회에 나타나듯이 때에 따라서는 금품을 받고 사용자 편에 서기도 한다. 해당교회앞에서 "부당해고"라며 조합원 1-2명을 데리고, 돈을 주고 고용한 용역과 함께 피켓시위부터 하게 만든다. 그러면 교회측은 피켓시위를 그만두라며 타협을 하고, 노조측은 사무실대체비용으로 금품을 요구한다.
그래서 기독노조는 전국교회마다 피켓시위를 하면서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한다. 사무실비를 주지 않으면 계속 시위를 하고, 교회의 불법건축물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의 불법건축물을 고발하기도 한다. 광양의 광양읍교회측 목사 역시 자신들의 문제인데 광양에 있는 30여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교회와 상관없는 여러 교회들의 불법건축물을 고발했다고 한다.
밀양교회
기독노조가 밀양교회에서도 계속 집회를 하고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하자 교회의 피해가 너무 큼으로 교회측은 견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6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밀양교회 신도에 의하면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부당노동행위라는 명분으로 피켓시위를 하니 사실상 협박이라고 했다.
특히 밀양교회 박목사는 "이웃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로 인해 불법 건축물 고발을 당하는 등 힘든 일을 많이 당하여 법적으로 서로 고발을 하는 등 견딜수가 없어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공증한 합의서 내용에는 "김00와 전국00교회 노동조합및 전현조합원들은 밀양교회의 합의 공증후 그들의 가족, 친족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 및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어떠한 경우에도 밀양교회와 밀양교회 재산과 타교회와 타교회재산, 밀양교회 목회자와 교인, 타교회 목회자와 교인, 밀양시민, 공직가, 관공서, 각 기관 단체를 상대로 고소, 고박, 법적 소송, 협박 공갈, 집회시위, 금전요구(특히 2005년 9월 10일 단체협상 체결서의 사무실 제공의 대체비용), 개인 재산의 불법 건축물 고발, 개인 신상에 관한 사실 유포와 밀성유치원 폐지에 대한 언급 등 이와 유사한 말과 행동 및 법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로서 당시 기독노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 지 잘 보여주고 있다.
부안감리교회
기독노조는 밀양교회이외에 부안감리교회에 대해서도 다시 공갈협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부안감리교회의 녹취록에 의하면 노조위원장 이길원은 근로자도 24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측도 노조사무실비를 주지 않으면 계속 피켓시위하고 농성하여 교회를 어렵게 하면 기자들이 다 쫏아온다고 공갈 협박을 말하고 있다. 또한 기독노조 사무실이 있는 곳이 근로공단이 아니다.
교회측에서 노조사무실비를 안 주면 텐트갖고 가서 10일이나 20일까지 버티면서 "부당노동해고 철회하고 복직하라," "부당노동행위 중지하라" 고 써붙이면 기자들이 다 찾아와서 "이거 왜 이렇게 됐는냐"해서 기사화한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다. 그러자 이러한 공갈협박에 겁을 느낀 목회자가 "240만원을 넣으면 집회같은 건 않는 거네요"라고 묻자, 이길원은 "그건 그렇죠"라며 긍정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피켓시위하고 교회앞에서 농성을 하고 텐트치겠다며 협박하면서 전국교회에 다니면서 노조사무실비라는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던 것이다.
사실상 공갈 협박으로 인해 노조사무실비를 교회로 부터 뜯어내는 것이다. 밀양교회 박태부목사의 말대로 각 교회는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노조사무실비를 제공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다.
신광교회
신광교회 관계자들도 직원을 해고하니 노조가 들어와서 계속 피켓시위를 하고,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견딜 수 없어 노조사무실비를 주었다고 진술했다. 노조는 피켓시위를 하면 신도들이 혐오감을 갖고 그 교회의 출석률이 저조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붉은 조끼를 입고 시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측은 어쩔 수 없이 노조사무실비를 주고 타협을 하고 마는 것이다. 기독노조는 사무실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이, 항시 사무실대체비용으로 사무실비용을 요구했다.
화곡동 교회
화곡동교회 역시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함으로 노조원들과 금품을 주고 고용한 용역들이 계속 붉은 조끼를 입고 시위함으로 교회성장에 많은 지장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금품을 요구해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화곡동교회에서도 피켓시위 등을 주도하고, 금품을 요구하여 50만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비젼교회
비전교회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특정한 이유도 없이 자신들의 담임목사를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한달이상 집회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피켓시위를 멈추기 위해서 타협조로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광성교회
기독노조는 농성을 한다는 이유로 광성교회로부터도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당시 관계자는 이길원이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500만원을 서울노동위원회 근처 찻집에서 세명의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지불했다고 전했다.
강씨 법정증언, "전국교회 다니면서 노조사무실비 요구했다"
전직노조직무대리였던 강씨는 법정증언에서 자신들은 전국교회에 가서 노조활동을 하면서 붉은 조끼를 입고 피켓시위를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단체협상에 임하고 그러면 자신들은 항시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 돈이 위원장이 관리하는 통장에 들어가, 통장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 누구도 해고된 노동자나 특정교회로부터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 노무사는 노조가 사무실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무실을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했다.
기독노조의 협박공갈, "이제 경찰이 나서라"
따라서 기독노조의 공갈.협박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국교회에 다니면서 돈을 주고 고용한 용역을 데리고 붉은 조끼를 입고 시위를 하는 것은 교회에 우선 혐오감을 주고, 단체협상에 응해서 노조사무실비를 뜯어내는, 즉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조직무대리였던 강씨에 의하면 알려진 것이 이정도이지, 실제로 알려지 않은 것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기독노조는 일단 해고된 교회근로자가 가입을 하면 일단 내려가 붉은 조끼를 입고, 피켓시위를 하면서 혐오감을 주고 타협을 요구한다. 부안감리교회에 나타나듯이 때에 따라서는 금품을 받고 사용자 편에 서기도 한다. 해당교회앞에서 "부당해고"라며 조합원 1-2명을 데리고, 돈을 주고 고용한 용역과 함께 피켓시위부터 하게 만든다. 그러면 교회측은 피켓시위를 그만두라며 타협을 하고, 노조측은 사무실대체비용으로 금품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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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독노조는 전국교회마다 피켓시위를 하면서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한다. 사무실비를 주지 않으면 계속 시위를 하고, 교회의 불법건축물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의 불법건축물을 고발하기도 한다. 광양의 광양읍교회측 목사 역시 자신들의 문제인데 광양에 있는 30여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교회와 상관없는 여러 교회들의 불법건축물을 고발했다고 한다.
밀양교회
기독노조가 밀양교회에서도 계속 집회를 하고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하자 교회의 피해가 너무 큼으로 교회측은 견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6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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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교회 신도에 의하면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부당노동행위라는 명분으로 피켓시위를 하니 사실상 협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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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밀양교회 박목사는 "이웃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로 인해 불법 건축물 고발을 당하는 등 힘든 일을 많이 당하여 법적으로 서로 고발을 하는 등 견딜수가 없어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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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증한 합의서 내용에는 "김00와 전국00교회 노동조합및 전현조합원들은 밀양교회의 합의 공증후 그들의 가족, 친족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 및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어떠한 경우에도 밀양교회와 밀양교회 재산과 타교회와 타교회재산, 밀양교회 목회자와 교인, 타교회 목회자와 교인, 밀양시민, 공직가, 관공서, 각 기관 단체를 상대로 고소, 고박, 법적 소송, 협박 공갈, 집회시위, 금전요구(특히 2005년 9월 10일 단체협상 체결서의 사무실 제공의 대체비용), 개인 재산의 불법 건축물 고발, 개인 신상에 관한 사실 유포와 밀성유치원 폐지에 대한 언급 등 이와 유사한 말과 행동 및 법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로서 당시 기독노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 지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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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감리교회
기독노조는 밀양교회이외에 부안감리교회에 대해서도 다시 공갈협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부안감리교회의 녹취록에 의하면 노조위원장 이길원은 근로자도 24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측도 노조사무실비를 주지 않으면 계속 피켓시위하고 농성하여 교회를 어렵게 하면 기자들이 다 쫏아온다고 공갈 협박을 말하고 있다. 또한 기독노조 사무실이 있는 곳이 근로공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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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에서 노조사무실비를 안 주면 텐트갖고 가서 10일이나 20일까지 버티면서 "부당노동해고 철회하고 복직하라," "부당노동행위 중지하라" 고 써붙이면 기자들이 다 찾아와서 "이거 왜 이렇게 됐는냐"해서 기사화한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다. 그러자 이러한 공갈협박에 겁을 느낀 목회자가 "240만원을 넣으면 집회같은 건 않는 거네요"라고 묻자, 이길원은 "그건 그렇죠"라며 긍정적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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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피켓시위하고 교회앞에서 농성을 하고 텐트치겠다며 협박하면서 전국교회에 다니면서 노조사무실비라는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던 것이다.
사실상 공갈 협박으로 인해 노조사무실비를 교회로 부터 뜯어내는 것이다. 밀양교회 박태부목사의 말대로 각 교회는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노조사무실비를 제공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다.
신광교회
신광교회 관계자들도 직원을 해고하니 노조가 들어와서 계속 피켓시위를 하고,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견딜 수 없어 노조사무실비를 주었다고 진술했다. 노조는 피켓시위를 하면 신도들이 혐오감을 갖고 그 교회의 출석률이 저조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붉은 조끼를 입고 시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측은 어쩔 수 없이 노조사무실비를 주고 타협을 하고 마는 것이다. 기독노조는 사무실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이, 항시 사무실대체비용으로 사무실비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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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교회
화곡동교회 역시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함으로 노조원들과 금품을 주고 고용한 용역들이 계속 붉은 조끼를 입고 시위함으로 교회성장에 많은 지장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금품을 요구해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화곡동교회에서도 피켓시위 등을 주도하고, 금품을 요구하여 50만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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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교회
비전교회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특정한 이유도 없이 자신들의 담임목사를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한달이상 집회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피켓시위를 멈추기 위해서 타협조로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광성교회
기독노조는 농성을 한다는 이유로 광성교회로부터도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당시 관계자는 이길원이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500만원을 서울노동위원회 근처 찻집에서 세명의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지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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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법정증언, "전국교회 다니면서 노조사무실비 요구했다"
전직노조직무대리였던 강씨는 법정증언에서 자신들은 전국교회에 가서 노조활동을 하면서 붉은 조끼를 입고 피켓시위를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단체협상에 임하고 그러면 자신들은 항시 노조사무실비를 요구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 돈이 위원장이 관리하는 통장에 들어가, 통장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 누구도 해고된 노동자나 특정교회로부터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 노무사는 노조가 사무실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무실을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했다.
기독노조의 협박공갈, "이제 경찰이 나서라"
따라서 기독노조의 공갈.협박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국교회에 다니면서 돈을 주고 고용한 용역을 데리고 붉은 조끼를 입고 시위를 하는 것은 교회에 우선 혐오감을 주고, 단체협상에 응해서 노조사무실비를 뜯어내는, 즉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조직무대리였던 강씨에 의하면 알려진 것이 이정도이지, 실제로 알려지 않은 것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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