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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

  • 황규학
  • 입력 2010.03.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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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출 사과하라" 설교 포문 열어....
예장통합 헌법위(위원장 문원순목사)는 이길원목사에게 설교허가결정을 함으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되었다. 2008년에는 노조목사는 설교도 할 수 없도록 헌법위가 해석한 바 있었는데 금년에는 헌법위(문원순목사)가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노조목사이지만 목사인만큼, 설교는 허락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교회법전문가 이남순목사는 "설교는 목사의기본권이기 때문에 설교는 허락해야 하고, 목사가 노조에 가입했다면 이는 노회에서 따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설교권이 회복되자마자, 정도출목사가 시무하는 비전교회에 가서 "설교금지 웬말이냐 정도출은 사과하라"며 2명의 용역을 고용하여 피켓시위와 마이크시위를 계속했다.
 
▲     ©황규학
 

 "부당노동행위 중지하라"는 구호는 교회를 다니면서 노조가 협박용으로 내거는 구호이다. 부안감리교회녹취록을 보자. 거기에도 이길원이 돈을 안주면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며 피켓시위를 한다고 협박한다. 

 

▲     © 황규학

  
 
실제로 이길원은 2006. 11. 30 교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사료를 수리한 2008. 4. 22일까지도 계속 설교를 해왔고, 헌법위 설교금지 결정이 난 이후에도 계속 설교를 해왔다. 교단의 무법자이다. 때에 따라서는 사용자인 담임목사신분이면서도 근로자신분인 것처럼 가장하여 노조위원장을 계속하여, 금품을 요청해서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한다고 협박도 해왔다.
 
 

▲    남부지법 항소심 판결문 ©황규학
 

화곡동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돈을 안주면 이길원은 무조건 피켓시위를 함으로 압박한다. 그러면 금품을 수령한다. 화곡동교회는 50만원을 주었다.  
 
 

▲ 동부지법 항소심 판결문     © 황규학

 
돈을 주면 피켓시위를 그만둔다.  부안감리교회는 240만원을 주었다.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는 300만원을 주었다.  광성교회는 500만원을 주고 이번에 다시 800만원을 주게 되었다.  비전교회는 한푼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줄 때까지 피켓시위를 하게될 것이다.
 

▲  부안감리교회 녹취록   © 황규학

 
이길원은 설교가 회복되자마자, 비전교회로 달려가 "정도출목사 사과하라"고 시위구호를 외쳤다. 주명수 목사 역시 그들은 헌법위결정이후에 자신의 교회에까지 와서 집회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 지용수목사가 시무하는 양곡교회에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왜찾아갔을까?
 
이길원은 어차피 교회도 없는 무임목사신분이고,  교회를 매각함으로 교회목회를 스스로 거부했다. 그러한 그가 지금 굳이 설교목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비전교회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중지하라"며 집회를 하는 이유는 이전 집회성향으로 보았을 때 금품을 요구하기 위한 의혹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     © 황규학


기독노조는 이성희 목사가 시무하는 연동교회에까지 가서 집회를 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켓시위압박을 통해 목사들을 귀찮게 함으로서 설교의 결정을 얻어냈다. 주명수 목사는 그들이 자신의 교회에까지와서 피켓시위를 한다고 압박했고, 소망교회에서 자신이 총회장에 당선되지 않도록 유인물로 돌렸다고 했다. 이길원은 현재 무임목사이고 경인교회도 사표를 내었고 설교할 처소도 없는 실정이다.      
 
설교할 처소도 없다보니 비전교회에 가서 설교아닌 설교를 하게된 셈이었다.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되었다. 정도출 목사는 이길원의 설교금지 당시 서기였기 때문에 시위를 한다고 하였다. 정목사이외에 신도들은 이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물질과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1년내내 떠들어도 돈 한푼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이길원씨한테 설교금지를 풀어주었으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설교하면 되지, 여기서 빨간조끼를 입고, 마이크를 틀어놓고, 용역들을 고용하여 부당노동행위도 하지 않는 정도출목사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설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이길원은 우이독경이었다.  이길원은 계속 시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않았다.  이제는 목회자와 선량한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스런 활동을 방해하는 비정상적인 기독노조에 대해서 총회와 경찰이 나서야 할 때이다.      
 
 
 
▲빨간 조끼입은 노조목사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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