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아웃은 교단재판을 통해

  • 황규학
  • 입력 2010.03.09 13:5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재판통하지 않고서 위임목사 내보내기는 어려워
교회분쟁상담소에 사이트에 한 교인이 "공금횡령,모독죄,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금2백만원 받은 대전 별셋교회 목사가 버티고 있네요 왜 안나갈까? 몰아낼 방법좀 가르쳐주세요"라고 질의를 했다. 답변은 다음과 같다.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위임목사를 내보내는 방법은 교단재판에 의해서 면직.출교시키는 방법이외에 내보낼 방법이 없다. 목사가 사회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다할지라도 목사를 아웃시키는 방법은 교단재판국을 통한 최종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분쟁상담소 사이트에 글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사아웃은 교단재판을 통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