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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포목사, 교회와 이단에 2억 청구

  • 황규학
  • 입력 2010.03.22 08: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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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론을 위한 한마디의 인터뷰도 없었다
아름다운 교회 정경포목사는 교회와 이단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는 손해배상청구로서 2억을 요구했다.
 
▲     © 황규학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말만 듣거나 당사자의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 하여 자신을 파렴치한 사람처럼 몰았다는 것이다.  정목사는 교회와 이단의 취재부장인 오명옥기자가 와서 자신의 책만 가져갔을 뿐, 자신과 한마디의 인터뷰도 하지 않고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민형사상의 소송 이유는 자신은 예수능력교회에 대해서 1심에서 승소판결을 얻었는데 마치 공사대금을 가로챈 것처럼 했고,
 
▲     © 황규학

 
불법건축회사를 설립하여 예배당장사를 하는 것처럼 했으나 자신은 합법적인 건축회사를 갖고있었다는 것. 
 


▲     © 황규학
 
▲     © 황규학

 
 
 '교회와 이단'측은 정경포목사가 예배당 건축을 할 때마다 어느 때는 제이에스종합건설주식회사, 어느 때는 홈스톤종합건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정목사는 '성령이 일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했고, 사랑샘교회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표자가 되었는데 마치 교회를 빼앗은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고,
 
 
▲     © 황규학

 
 
▲ 교인들 서명    © 황규학

 
 
가짜박사학위에 대해서도 자신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을 기재했을 뿐이며 신학박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   코헨신학교 박사학위  © 황규학
 
 
▲ 괌대학에서의 명예박사학위    © 황규학

 
 
정경포목사의 말이 사실인지는 법원에서 결정날 것이다. 사실이라면 교회와 이단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교회와 이단은 정경포목사에 대해서 2010년 2월호에 다음과 같이 기사를 게재하였다. 
 

 
▲     © 황규학

▲     ©황규학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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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규학
 
▲     © 황규학

 
 
오명옥취재부장은 "정경포목사가 가짜박사, 학장, 의정부시 용현동의 용현프라자건물(아름다운 교회 소유), 부흥사, 한번의 교회 건축을 위한 건설회사 사장(회사없는 사람이 한 번의 교회건축을 위해 회사차려), 사회복지전문가행세, 분쟁있는 이단 교회 대표자 행세, 부흥사단체 대표라며 기도원 집회 강사로 활동, 교계의 어른 행세하며 목회자들과 신도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목사는 자신은  사회복지전문가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발행하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고, 사랑샘교회가 이단교회가 아니며 자신은 대표자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이며 교계의 어른행세도 한 적이 없고 목회자들과 신도들을 현혹한 적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양측에 대한 진위여부는 법원에서 판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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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anok2010-08-20 20:45:56



    이 기사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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