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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목교회, 법원에 교인총회소집 신청

  • 황규학
  • 입력 2010.03.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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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인총회하면 한목사측 절대불리
대구효목교회는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위한 교인총회 소집허가신청을 냈다. 현재 노회에서 행정분립을 한 상태에서 한혜성목사측과 김수철목사측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있는 상황이다.
 
▲   3/21일 예배, 1층효목교회  © 황규학

▲ 3월 21일 2부 예배  2층효목교회     © 황규학

 
 
그래서 김수철목사측 교인들은 양측의 하나됨을 위해서 한혜성목사의 해임과 김수철목사의 선임을 위한 교인총회소집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한목사측은 이미 노회가 행정분립을 선언했고, 교인총회를 통해서 목사의 해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김수철목사측은 법원에 대표자해임을 삭제하고, 한 명의 대표자선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동대구노회는 현재 한혜성목사에 대해서 행정제재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목사측의 피택장로들은 장로고시를 볼 수도 없고, 선교사도 파송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신대원입학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더군다나 동대구노회는 한목사가 노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총회가 결정하는 최고의 처벌을 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동대구노회는 7인 전권위원을 위임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재산권은 교인수비율로 한다는 결의를 하고 교회의 완전분립절차를 밟아가도록 한 바 있다.
 
1층에서 예배드리는 김수철목사측 교인들은 약 230여명이 참석하고 2층에서 드리는 한혜성목사측 교인들은 2부 예배에 약 70여명 참석하여 예배들 드리고 있다.  1부 예배는 20-30여명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교인총회소집을 명령할 경우, 한목사측은 절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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