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성교회, 교인지위확인 4/14일 선고

  • 황규학
  • 입력 2010.03.24 09:4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4/14일 선고는 이성곤목사측의 마지막 희망
이성곤목사측이 제기한 교인교인지위확인 및 방해배제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가 4월 14일 이루어진다. 현재 이성곤목사측은 가처분에서 교인지위확인을 얻어놓은 상태이다. 수색성은 교회는 박만수목사측이 교인들의 지위를 확보해, 임시총회소집허락을 받아 대표자를 새로이 선임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성곤목사측은 민사 명도소송에서 교회를 이탈했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교인지위확인을 확보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성곤목사측이 승소하면 광성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고, 패소하면 더이상의 희망은 없고 교회를 떠나야 할 것이다. 김창인목사측이 승소하면 속히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담임목사청빙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국 4/14일 선고에 따라 김창인목사는 떠나야 할 것이고, 이성곤목사측은 다음 단계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창인목사측이 승소하면 김창인목사는 더이상 담임목사 역할을 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속히 새로운 후임자를 세워야 할 것이다. 아들을 세우든지 자기 측근을 세우든 지는 교인들이 알아서 할 바이다. 따라서 4/14일 선고는 이성곤목사측과 김창인목사의 갈림길이 형성될 것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성교회, 교인지위확인 4/14일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