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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노회 기소위, 동거는 간음

  • 황규학
  • 입력 2010.04.0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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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목출신 79세 은퇴목사 기소...법원 이혼 인정하지 않아
예장 통합 강동노회 기소위가 송파경찰서 경찰병원 경목이었던 L은퇴목사에 대해 7계명을 범한 것으로 기소를 한 사건이 밝혀졌다. 기소위는 L목사가 바로 교단을 탈퇴하자, 재판국은 바로 면직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L목사는 오랫동안 아내와 별거하고 다른 여인과 동거를 한 상태에서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였지만 법원은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 그래서 기소위는 합법적인 이혼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여인과 동거를 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L목사는 경목으로 물러나면서 최근 자신이 경목으로 결정했던 전도목사 H여목사를 경질하고, 자신의 측근 P목사를 다시 경목으로 임명하여 H목사와 갈등을 일으켜 왔다. H 목사는 P 목사에 대해 업무방해가처분 소송을 하여 승소하자 P목사는 떠나고 말았다.

당시 동거한 L목사측은 노회재판부가 면직이라고 선포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경찰병원 인사 결정에 개입한다고 하여 업무방해로 노회 기소위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다. 노회관계자는 노회가 계속 L목사를 후원하고 노회에 소속된 기관목사이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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