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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목교회, 공동의회소집 소송 취하

  • 황규학
  • 입력 2010.04.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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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층교회, 사회법정보다 교단 법에 따라 결정하기를 원해
대구효목교회1층교회는 한혜성목사측에 대해 교회 대표권과 관련 임시공동의회소집허가 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노회측의 요구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1층교회는 2층교회측과 회의를 하여 1인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임시교인총회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양측이 노회의 요구에 따라 행정분립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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