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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물 고발하고 광고비 따내라"

  • 황규학
  • 입력 2010.05.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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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순씨, 이길원 공갈협박혐의로 고소할 것
기독조노 이재순감사는 이길원위원장이 자신에게 매달 80만원을 주면서 전국교회에 다니면서 불법건물을 고발하고, 취하조건으로 광고를 수주하고, 현찰로 받으며 무슨 계약서 같은 것은 써주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해, 불법건물을 고발하고 금품을 수수하라고 교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 황규학

 
실제로 이재순전감사는 이길원이 불법건물을 고발하라고 사주했기 때문에 자신은 사용자 입장에 선 이길원의 말을 안들을 수가 없었고 전국에 다니면서 수십군데 교회의 불법건물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재순씨는 이길원이 자신한테 불법건물을 고발하라는 것은 금품수수가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했다.
 
이길원씨는 실제로 한 노조원과의 대화에서 "대형교회를 고발만해도 먹고살만하다"고 하기도 해 사실상의 교회의 불법건물고발은 금품수수가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이길원의 말   © 황규학

 
▲ 남부지법판결    © 황규학
 
부천 B초등학교 교사의 통장에 노조후원금 들어와
 
이외에 이재순씨는 이길원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사를 내보내 명의도용을 하기도 했으며, 어느날은 노조원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와 자신의 부인(부천 B초등학교교사)의 통장에도 노조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순씨는 더는 이길원이 기독노조위원장을 해서는 안되며, 금품수수를 위한 불법건물 고발사주 및 교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길원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명예훼손한 것을 노조의 공금으로 충당하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길원은 필자에 대해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필자의 학위 등 여러가지 사실로 인해 300만원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냈고, 이재순씨는 이길원으로부터 이름을 도용당해 필자로부터 70만원의 명예훼손을 당한 적이 있다.  
 
 

▲     © 황규학

  
이길원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명예훼손당한 것을 노조의 공금으로 처리했다. 김홍도 목사 역시 개인의 비리를 메꾸기 위해서 교회의 공금으로 변호사비를 충당했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개인의 비리를 공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재순씨는 이길원의 불법건물고발교사, 기독노조공금횡령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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