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주성덕교회, 대표자해임 교인총회

  • 황규학
  • 입력 2010.07.13 00:37
  • 댓글 1
  • 글자크기설정

  • 욕하는 목사 두둔하는 노회, 노회탈퇴만이 살길
전주성덕교회 교인들은 전주노회가 목사에 대한 교인들의 고발장을 두번 씩 반려하자, 교인총회를 통해서 대표자해임을 하겠다고 서명을 했다.  교인들이 남목사를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신도들의 영적 아버지
 
 (1) 2010년 3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교회 사택(피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남기인은 강정규 집사를 향해 “목사는 성도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을 아
    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며 강정규 집사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함
   
 (2) 2010. 5. 2. 16:00 성덕교회 당회 실에서 교회 파행 운영에 대하여 협의중  피고소인 남기인은 20세 연상의 부모 같은 고소인 서동석 장로를 향하여  큰소리치며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는 등 협박을 하고 도덕적 윤리적 예의가  없는 무지한 행위에 대해, 같은 당회원 최윤충 장로가 피고소인(남기인)에게 “아버지(연상) 같은 장로에게 목사님 너무 함부로 대하십니다.”라고 말 하자 피소인 남기인은 장로들을 향하여 “나는(남기인) 영적 아버지이다”라며 이단적 교주 행세를 자행 하였다.  < 십계명의 제 1계명,  제 2계명,  제 3계명을 부정함 >
   
 (3) 피고소인은 헌법 제 6부 제 2장 <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 제 1호 < 헌법 161p >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교리를 부인하여, 목사는 이단적 행위로 “목사는 성도의 영적 아버지이 다” 라며 훈계함은 십계명의 제 1계명을 도전하는 행위로 묵과 할 수 없는 행위이다.

 
2. 사문서 위조 및 직원의 명예 훼손
 
 (1) 고소인 최윤충은 2009년 9월 6일 P.M 4:10 경 목사의 독선으로 인하여 당회가 파행되어 회의가 어렵게 되자 ‘당회의록’을 당회실에 놓고 나왔다. 그 런데 그 후에 목사는 ‘당회의록’을 당회 서기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피고  소인(남기인)은 권원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파행된 당회 내용을 당회원(장로)들이 강제로 파행시킨 것처럼 허위로 날조하여 기재했다. 이런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장로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범하였다. (물증 2)


3.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유포
 
 (1) 피고소인 (남기인 목사)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① 피고소인은 2010년 2월 28일 찬양 예배 후 PM 7:00 경 같은 교인 김00 (강00 집사의 부인) 여 집사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남편 강00는 과거 결혼을 세 번이나 한 경력(전과)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는 공포심을 주었으며, 후에 이 사실을 안 남편 강00는 목사가 목사의 직무를 이탈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소인의  집을 방문 하였으나 아들(남성찬)만 있어 돌아오는 도중, 피고소인이  목사의 사택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사택으로 갔다. 이 때 목사의 아들(남성찬)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피고소인의 전화  행위에 대해 자초지종을 물으며 고성이 오고 갔다. 이때에 피고소인은 녹음을 하고 있었으며 아들(남성찬)은 휴대폰(동영상)을 촬영을 했다.

피고소인(남기인)은 “씹 새끼, 개 새끼,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할 때는 녹음을 중지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또한 “목사는 성도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을 하며, 결국은  피고소인 남기인은 고소인 강00를 폭행 치상하여 입술에서 피를 흘렸으며, 고소인 강00는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집에서 전치 약 2주의 치료를 요하게 되었고
       
   ② 피고소인은 목사로서 헌법 정치 24조를 범죄하여 고소인 강00에게 피고소인(남기인)을 때리고 욕했고, 진단서를 준비했다는 허위 사실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다. 고소인 강00는 이 사건 당시 포켓 녹음기에 피고소인(남기인)이 쌍욕을 하며, 폭행하는 내용을 녹취하여 두었다. 이것은 피고소인이 목사로서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조를 무시하는 이단적 행위는 물론 싸움의 내용을 교인들에게 허위로 유포하여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과를 범하였다. (물증 1)

 
그러나 전주노회는 고발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했다.

따라서 신도들은  이런 목사를 두둔하는 노회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어 참석하는 70여명의 교인중 47명이 대표자해임 및 교단정관변경을 위한 교인총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교인들에게 마귀새끼라고 하는 목사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목사를 반대하는 다수의 교인들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욕을 잘하고 마귀 새끼들이라며 모욕을 하고, 당회록을 위조하는 목사를 계속 두둔할 경우, 교인들은 교단탈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들은 이어 "비상식적인 목사를 영적 리더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며 "노회가 계속 목사를 지지하거나 두둔할 경우, 교단들 탈퇴해서라도 현 담임목사와 결별할 것"이라고 했다.
 
▲  설교를 하다말고 동영상 찰영을 하는 남목사   © 황규학

 
따라서 교인들은 다음 주에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 광고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교인총회를 실시해서 담임목사를 아웃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교인들은 이미 100여명 이상 대표자해임을 위한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소집을 위해서도 50여명 이상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인총회소집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위임목사 의미없어,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
 
당회원들은 내용증명을 보내 당회장(남기인목사)에게 교인총회소집을 요청할 것이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인들이 선출한 사람을 교인총회 의장으로 세우고  총회를 소집하여 신도들의 결의로 목사를 해임시킬 것이라고 했다.
 
남기인 목사는 자신이 위임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 당회원은 이미 교단탈퇴를 각오한 만큼, 전주노회 소속 위임목사는 성덕교회 교인들에게 더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7월 25일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
 
성덕교회 교인들은 대표자해임은 교단의 정관에 의하지 않고 민법에 따라 교회가 사단인 만큼 사원들의 결의를 갖고 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 당회원은 7월 25일 교인총회시 교인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대표자 해임이 되면 바로 남목사에 대한 교회당 출입금지 및 직무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고, 자동차, 부동산 명도소송을 단행할 것이라고 하여 대표자해임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한편, 노회관계자는 전주 성암교회가 떠나는 목사측에게 15억을 준 것 처럼 성덕교회가 남목사에게 1억을 주고 1년 동안 매달 200만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하면 남목사에게 떠나는 것을 권고할 수 있겠다고 했다.
 
교인들에게 마귀새끼라 하는 목사에게 1원도 줄 수 없어
 
그러나 교인들은 아버지뻘되는 장로들에게 욕을 하고, 말끝마다 교인들에게 마귀새끼라고 말하고 증거를 잡는 다며 매번 카메라 동영상으로 교인들을 찰영하는 목사에게 대해 이미 성직자의 권위를 상실하고 교인들과의 관계가 깨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만큼, 1억이 아니라 1원도 줄 수 없다고 했다.
 
더군다나 성덕교회는 농촌교회이며 재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갚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빚을 내서 줄 수도 없다고 했다. 현재 목사측은 20여명 정도이고, 반대측은 3명의 당회원 전부를 포함해서 약 70여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노회 한 관계자는 "전주성암교회처럼 영적 리더로서 자격이 안되는 목사를 보내기 위해서 물질로서 해결해서는 안될 것이며, 노회도 목사의 의식주문제를 신도들에게 떠안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떠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목사자신의 의식주문제는 자신이 자주 설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본토 친척 아비집(교회)을 떠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는 자질이 안되는 목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노회가 돈으로 타협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며 비신앙적인 자세이고 목사를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목사는 떠나야, 노회가 두둔해서는 안돼 
 
성덕교회의 한 신도는 "민법상으로도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교인들 다수가 원하지 않는 목사는 떠나야 할 것"이며, "노회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의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목사를 억지로 데리고 있으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옥생활을 하라고 하는 편이 낫다"고 까지 표현했다.  
 
현재 남목사측은 약 20 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반대측은 당회원 전부, 권사, 안수집사 등 대부분 직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약 6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이다.
 



▲ 남목사측 신도들    © 황규학

 
한 신도는 남목사가 온 이후 약 70여명의 신도들이 떠났다며, 남목사가 떠나면 이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이미 남목사가 떠나기를 원하는 신도들의 서명이 100여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성덕교회 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노회탈퇴 이유를 밝혔다. 
 

   존경하는 노회장님! 
 

성도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 싸움이 벌어졌고 목사님 자신이 부른 경찰이 와서 “폭행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폭행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를 분명히 말해 놓고 (7월 4일 오전 11시 10분경 ) 그 후 2시간이 지난 오후에는 자신의 목에 빨간 자국을 만들고 팔에는 부스럼을 만들어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목격한 광경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목에는 목 보호대를 두르고 있었고,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고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노회장님, 그리고  노회 임원 여러분은  이 광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정당함을 나타낸답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일 거수 일 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고, 동영상으로 담고 있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칭하는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를 향해서 욕하고 폭행을 하고도 폭행당했다며 거짓으로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거짓 증언을 몸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시하고 성도 보기를 개똥 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 노회에서는 두둔해주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 여러분께 이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노회를 믿어온 우리가 한심스럽지만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개척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랑과 온유의 하나님 이시지만 한편으론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시고 오직 참 진리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부터 우리는 노회 탈퇴의 수순을 밟겠습니다.

      

                                                   2010 년 7 월 6 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성덕교회 장로 일동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1

  • 케에이2010-08-26 22:12:26

    모든사실이 확 들어나면 보따리싸야되겠구려 에이구불쌍한 ㄴ 쯔쯔쯔시간문재내그려 쩝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전주성덕교회, 대표자해임 교인총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