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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덕교회, 오늘노회관계자들 만나

  • 황규학
  • 입력 2010.07.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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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을 탈퇴하는 있어도 남목사와 이혼할 것
전주노회는 성덕교회의 사태를 해결하기위해 7. 16. 양측 교회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현재로서 노회측은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양측의 화해와 타협을 추구할 것이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에서 화해란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주 성덕교회 최윤충 장로는 남기인 목사를 수용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이미 영적으로나 도덕 윤리적으로 신도들에게 목사의 권위와 신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같이 갈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 수요일도 교인들끼리 따로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남목사가 들어와서 동영상을 찰영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이혼만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최장로는 아무리 노회가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남목사에게는 나가는 조건으로 한 푼도  줄 수 없고, 남목사의 해임은 신도들이 민법조항으로 교인총회를 열어 대표자해임을 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노회가 이를 인준하지 않을 경우, 노회를 탈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장로는 노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남목사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목사는 위임목사의 지위를 주장하여 회의의 소집권은 당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당회장의 사회없이 회의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교인은 당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교인들의 결의로 제 2인자를 세워 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최장로는 국가법을 통해서라도 남목사를 해임할 것이라고 해 남목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전망이며, 노회는 특별한 방법을 내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교인은 교인들이 남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남목사에 대한 해임도 교인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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