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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교회 교인들, 대표자 해임

  • 황규학
  • 입력 2010.07.2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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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정관 제정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자 해임
7. 25일 오후 12시 예장 통합 성덕교회는 125명 중 교인들이 71명 참석하여 교인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먼저 통과시키고, 전원 만장일치로 남기인 목사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욕하는 목사에 대해서 노회가 침묵을 하고, 고발장을 두 번씩이나 반려를 하자 교인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 교단탈퇴를 불사하고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 해임안을 가결한 것이다.   
 
▲     © 황규학


 
성덕교회 당회원들은 남목사에게 2번씩이나 교인총회를 소집케 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입각하여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차석이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당회원들이 수석장로를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소집케 하여 정관을 먼저 제정하고, 그 정관에 입각하여 대표자해임안건을 통과시켰다.   
 
 
▲     © 황규학



정치편 제2조(교회의 자유)에 의하면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어떤 교회든지 교회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제13조(교인의 정의)에 의하면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고 되어 있어 교회의 정치조직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     © 황규학

 
한 신도에 의하면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며, 목사가 고용주가 아니라 교인들이 고용주이기 때문에 목사의 청빙도 교인들이 하듯이, 해임도 헌법에 규정된 목사의 자격이나 직무등에 위배되고 위임이나 청빙시 서약한 대로 목사가 실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목사가 원래의 계약조건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해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 남목사는 정치편 제25조(목사의 직무)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목사는 자신이 영적 아버지라는 등 부활후 예수님이 물위로 걸어가셨다는 등 하여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하지도 못했고, 교인들을 마귀새끼라며 축복대신 저주를 하였고, 당회를 요청해도 열어주지 않아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해 직무 유기를 한 만큼, 교단헌법을 위배하여 교인들이 해임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노회는 단지 행정적으로 해임처리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교인의 권리, 정관제정할 수 있어 
 

그는 이어 제16조 '교인의 권리'에 의하면 교인들이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는 만큼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정관을 제정할 수 있고, 그 정관에 따라 교회의 정치를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인들이 목사를 해임한 만큼 노회에도 통보할 것이므로 노회가 행정적으로 해임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한 당회원은 제11장 제77조(노회의 직무)에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교인들의 해임의지가 표결로 드러났으므로 노회는 목사의 해임을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만일 노회가 목사의 해임을 처리하지 않으면 성덕교회는 교단을 탈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교회 정관7조 12항에 "당회는 출석 당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 탈퇴를 결의 할 수 있으며 이 결의 안을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 탈퇴를 결의 할 수도 있다"고 하여 당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신도들에게 노회탈퇴를 회부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 교인은 노회가 영적인 목회자를 갈망하는 성덕교회 신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교인들의 의지가 투표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목사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시한다면 목사 해임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장법무법인의 K변호사에 의하면 교인들이 적법하게 결의할 경우, 반드시 징계에 의한 재판 권징이 아니더라도 교회정관에 따라서 대표자 해임할 수 있다고 하여 교회정관이 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2/3가 아니더라도 교인들이 제정한 정관에 따라서 교단탈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당회 열어주지 않아 당회원으로 임시의장 세워
 
남기인목사는 담임목사가 결의하지 않은 집회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여졌다. 그러나 최장로는 남목사에게 교인총회를 위한 당회를 열어 달라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구두로도 여러번 요청했으나 들은 체 만 체 하여 당회를 한 번도 열어준 적이 없기때문에 부득불 당회원들이 임시의장을 세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     © 황규학

 
한 교인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회가 남목사에 대한 2번의 진정과 2번의 고소건을 모두 반려했기 때문에 더는 희망이 없는 교인들이 교인들 의지로 남목사를 해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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