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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교회 남목사, 교회당 밖에서 예배드려

  • 황규학
  • 입력 2010.08.07 23: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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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인들,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 들어가
소유권이전 등기마쳐
 
전주성덕교회 남기인 목사는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신도들과 함께 교회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새벽기도는 자신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인들은 남목사에게 자동차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남목사 이름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건물을 비우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 황규학

 
전주노회의 관계자는 민법과 관련한 것은 개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노회가 나서기 어렵고, 노회는 단지 목사의 거취문제와 관련 행정적인 책임만 지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광장법무법인 변호사, 목회자해임은 교인들의 결의를 통해서도 가능 
 
광장법무법인의 K변호사는 대표자해임에 관한 방법은 권징을 통해서 교단에서 해임하는 방법이 있고, 반드시 권징이 아니더라도 교인들 다수가 목회자를 원치 않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인들의 의견을 물어 교회정관에 따라 해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전주성덕교회는 남기인 목사에 대해 교인총회를 열어 정관을 제정하고 정관에 따라서 해임을 했다. 남목사의 해임결의에 따라 교인들은 전주지방법원에 남목사의 교회당 출입금지 가처분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관계자, 욕금지령 내려
 
전주노회의 한 관계자는 "노회가 교인들의 진정, 고발장을 계속 반려함에 따라 교회가 교인총회를 열어서 대표자해임을 해도 노회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노회관계자는 남목사에게 신도들에게 욕을 하지말라고 욕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최근에는 남목사가 욕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황규학

 
성덕교회 한 교인은 노회는 목사의 청빙, 위임, 해임에 대해서 교인들의 회의록에 따라 행정적인 처리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열어서 대표자해임을 한 것에 대해 노회는 행정적 처리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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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xxx2010-08-10 20:46:34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고 폭행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이 모든걸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남기인목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심판은 아버지께서 하실껍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구세주가 계시지않습니까?
    그분은 예수그리스도 힘을내세요 목사님 곁엔 아버지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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